결재문서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청취(안)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213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염영길 김종균 진경식 03/31 류훈 협 조 주거사업과장 代최태승 주거사업지원팀장 전병찬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주무관 서민수 서울특별시 상임위원회(도시계획관리) 의견청취(안) 2017. 3.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업추진 찬·반 갈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행정 순화어 목록 확인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청취(안) 1. 제안사유 Ο 정비구역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됨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하여, Ο『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3 제4항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제3항제4호 규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에 해당되어 동조례 동조 제10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청취를 구하고자 함 2. 안건명 :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의견청취(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관련규정 및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③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정비구역지정요건 미충족,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한만료 2.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최고고도지구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단계별 사업추진 지연 4. 단계별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해제요청하고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 5. 일몰기한이 경과된 구역으로 구청장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 미요청 6.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⑩ 시장이 직권해제를 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직권해제 절차】 4.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Ο 제3항 제4호 : 1/3이상 해제요청 및 주민의견조사 50%미만 - 3개 구역 붙임 :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구역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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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청취(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213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영길 (02-2133-7238) 관리번호 D00000295618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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