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근로자 복무관련 질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송파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공무직 근로자 복무관련 질의 회신 1. 송파 소방행정과-4905(2017.3.29.)호 『공무직 공무원 복무관련 질의 사항』와 관련입니다. 2. 공무직 근로자 복무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1 : 공무직 근로자 시간외 수당 가능 여부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 등 참조) ※ 단, 인건비 관련 사항은 예산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처리 나. 질의 2 : 공무직 근로자(시설청소)이 할 수 있는 월 최대 초과근무시간 ⇒ 연장근무에 대한 월 단위 상한 규정은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등 참조) 다. 질의 3 : 평일기준 공무직 근로자(시설청소)의 초과근무시간 한 시간 공제여부 ⇒ 근로기준법령에 연장 근무 시간 중 한 시간 공제에 관한 규정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이창직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03/30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46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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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복무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468 생산일자 2017-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직 관리번호 D00000295458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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