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유) 제목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해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나. ************** 붙 임 : 1.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따로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30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1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75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120 생산일자 2017-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75) 관리번호 D0000029545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