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6192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김영화 김근용 03/28 고신석 협 조 교육 일지(실적가점 부정취득자 페널티 강화 등) 교육일시 2017.03.10.(금) 17:00~17:2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참석: 28명 미참석: 11명(특별휴가1명,교육2명,제어실교대근무자8명)-추후 서면교육 교육제목 실적가점 부정취득자 페널티 강화 등 교 육 내 용 공직기강확립 철저 기강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 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 근무지 이탈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인사이동에 따른 전화번호 변경 즉시 비상연락망 정비 -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유지관리 이행 취약분야 감사 및 상시 점검 강화 - 취약분야 및 기관 집중 감사 - 청렴비리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부패행위 신고채널 다양화, Help-Line 공직기강 확립 위한 특별 감찰 추진 - (시민불편) 비상시국 관련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행위 - (공직기강) 허위출장,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금품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 교 육 내 용 적발비리 일벌백계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철저 적용 -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정 재해, 재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림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근무 강화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생활 불편사항 사전예방․최소화 음주운전 예방 철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철저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사적용무는 외출등 활용)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구금 시 신고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강화 실적가점 성과심사 기준 심사 중점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성과부진 실적에 대해서는 기관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제외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 제출사업에 실제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엄격하게 심사 - 신청인원의 70%내외를 사업실적분야에서 선정 - 개인별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사업실적은 1개당 2명 이상 5명 이내로 제한(주참여자 30%, 보조 20% 이내) - 「서울창의상」과 사업이 중복될 경우 심사결과 최종 점수 부여 - 동일사업에 동일한 구성원인 경우에만 인정 교 육 내 용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 ․ 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 등급 배정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연대책임, ‘17년 상반기 신설)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 끝.
11589772
20211012211154
본청
시설관리과-6192
D00000295228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