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3, 4월분) 1. 2017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선정 결과보고(인권담당관-2637호, 2017. 3. 10.) 및 2017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약정체결 결과보고(인권담당관-3285호, 2017. 3. 28.)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법 인 :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나. 사 업 기 간 : 2017. 3. 27.~ 2017. 11. 30. 다. 지급금액(총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라. 지급금액(3·4월) : 금 8,000,000원(금팔백만원) 마. 지 급 방 법 : 법인 보조금 관리계좌로 입금 바. 연간교부일정 <단위 : 천원> 합계 월별 지급 금액 3월 6월 8월 10월 30,000 8,000 7,000 9,000 6,000 사. 예 산 과 목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붙 임 : 1. 2017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선정 결과보고 1부. 2. 2017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약정체결 결과보고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4. 입금명세서 1부. 끝.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3/28 서병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인권담당관-3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6)
11582386
20211012211154
본청
인권담당관-3307
D000002951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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