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용역 규격 사전공개 및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 예외 공표(소방학교 이전부지 등 관련 용역) 1. 동북권사업단-2993호(2017.03.23.)와 관련입니다. 2.「소방학교 이전부지 등 유휴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공고 전 과업내용서 등 용역규격을 사전공개하고, 3. 추정가격 2억원인 이하인 해당 용역의 일반경쟁입찰 시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 용역규격 사전공개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절 제9호 나. 사전공개 위치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사전공개 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라. 사전공개 및 의견접수 기간 : 2017.3.23.(목) ~ 3. 27.(월)까지(5일)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가.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나. 공표내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 - 본 용역은 공유지 활용에 대하여 상위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기간, 사업비, 수요 및 사업 효과 등 타당성검토를 실시하여 최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해당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함. 다. 공표위치 : 서울시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속속정보–사전정보공표 붙임 1) 관련근거 1부. 2) 의견서(양식)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제안요청서 1부 5)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문 1부. 끝. 주무관 양효진 동북권발전기획팀장 오대중 동북권사업반장 03/23 한병준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단-30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 전화 02-2133-8282 /전송 02-2133-0740 / yanghj@seoul.go.kr / 부분공개(5)
11553522
20211012210720
본청
동북권사업단-3022
D000002947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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