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준공기한 연기 결정 [신일중고~미아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1. 시설관리과–18778(2017.03.23.)호와 관련입니다. 2. 『신일중고~미아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건에 대한 준공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 현황 상 호 대 표 자 계약 금액(원) 계약 일자 당초 준공기한 ********** *** ********** *********** *********** 나. 계약 변경 사항 : 준공기한 - 당 초 : 2017. 03. 23. - 변 경 : 2017. 04. 21. 다. 연기사유 :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심의일정 조정 및 과업수행 절대공기 부족 라.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1-다에 의거) 따로붙임 : 준공기한 연기 보고서 등 각1부. 끝. 주무관 한경란 행정관리팀장 송성하 행정지원과장 정의석 북부수도사업소장 03/23 박철규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575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 전화 3146-3245 /전송 02-3146-3279 / sobongh@seoul.go.kr / 부분공개(7)
11553048
20211012210720
본청
행정지원과-5752
D000002947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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