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434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김경신 전기현 최진석 03/21 김학진 협 조 지역계획팀장 심재욱 주무관 김창옥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번, 안규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 규 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시계획국] □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일대 고도제한 등 *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동성빌라일대 최고고도지구 및 종상향 관련하여 1. 최고고도지구 지정 ◦ 지정근거, 지정배경, 지정연혁 ◦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동대문구) ◦ 2016년 1차 주민설명회 개최결과(동대문구) ◦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선결과제 2. 현재 동 지역의 종상향 관련 ◦ 현재 일반주거 1종에 대한 지정근거 및 변경연혁 ◦ 인근지역(한천로주변 일반주거3종, 배봉산도시공원주변 일반주거2종)보다 낮은 이유와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전제조건(선결과제) □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일대 고도제한 등 *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동성빌라일대 최고고도지구 및 종상향 관련하여 1. 최고고도지구 지정 ◦ 지정근거, 지정배경, 지정연혁 - ‘06.01.05 최고고도지구 신설(3층12m, 40,180㎡) ‣ ‘41년 최초 지정된 자연경관지구(구, 풍치지구) 해제후 대체 지정 ‣ 입안사유 : 자연경관지구(건폐율30%, 높이12m) 건축규제로 재건축이 어려우므로 최고고도지구(건폐율60%, 높이12m)로 변경 지정 요청 ‣ 결정사유 : 도시경관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경관지구 해제후 최고고도지구 신규 지정 - ‘14.03.27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3층12m → 12m, 층수규제 폐지) ◦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동대문구) - 현재 동대문구에서 용역진행 중에 있음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연구 용역(동대문구 배봉산일대) - 용역기관 : ‘16.6.7 ~ ‘17.4월중 - 용역금액 : 약6,100만원 - 용역업체 :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발주부서 :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2127-4582) ◦ 2016년 1차 주민설명회 개최결과(동대문구) - [붙임1] 참조 ◦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선결과제 - 배봉산중턱의 구릉지에 위치한 지형특성상 배봉산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적으로 고도지구 해제 검토는 어려움 - 단,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기반시설 확보 방안 마련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시 최고고도지구 완화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현재 동 지역의 종상향 관련 ◦ 현재 일반주거 1종에 대한 지정근거 및 변경연혁 - 당초 자연경관지구(1941.3.25. 구 풍치지구)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관리되던 지역으로써, ‘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시 자연경관지구 내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 ◦ 인근지역(한천로주변 일반주거3종, 배봉산도시공원주변 일반주거2종)보다 용도지역이 낮은 이유와 상향을 위한 전제조건(선결과제) - 인근 지역은 자연경관지구 외 간선도로변에 입지한 지역으로, 이러한 입지특성과 건축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 - 대상지는 배봉산 자락에 위치한 저층주거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유지가 필요한 지역임.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한 일반주거지역을 그 입지특성 등에 따라 종별로 세분·지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전 기 현 심 재 욱 ☎2133-8333 ☎2133-8329 주무관 김 경 신 김 창 옥 작 성 일 : 2017.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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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과-4348
D00000294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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