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자 현황 제출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665(2017.1.23.)호 『79. 인사이동 관련 구급대원 현황 파악 제출(강남)』 나. 市 재난대응과-5960(2017.3.20.)호 『응급구조사 자격자 현황 요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17.5.30.)에 앞서 우리서 응급구조사 자격자 현황파악을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사 자격 신고제》 ▢ 신고대상 : 모든 응급구조사 ※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대상 ▢ 신고주기 :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신고 ▢ 신고내용 : 인적사항, 취업상황, 활동여부, 보수교육 이수여부 신고 ▢ 신고방법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자격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회비납부 여부·회원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 가능 ▢ 행정처분 :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자격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 정지 3. 행정사항 ○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붙임3자료를 참고하여 서식2에 의거 2017.3.24.(금)한 재난관리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3. 참고자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홍운화 구급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03/21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66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3-0109 /전송 02-553-3199 / cluboctagon@seoul.go.kr / 부분공개(6)
11520071
20211012210403
본청
재난관리과-2665
D00000294523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