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정기분) 우리 센터 차량에 대한 2017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 건 명 : 2017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정기분)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부과기간 : 2016.07.01~12.31) - 승합차 일반형 대형(71조1413), 배기량 5899cc - 승합차 일반형 중형(70조4405), 배기량 2497cc ○ 소요예산 : 259,200원(대형 173,840원, 중형 85,360원) ○ 납부기한 : 2017. 03. 31. ○ 예산과목 : 아동복지센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 납부방법 : 부담금고지서(강남구청 환경과)에 의거 납부 붙임 : 부담금고지서 2매. 끝. 주무관 최성철 서무팀장 이부열 아동복지센터소장 03/20 이순덕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3913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수서동) / http://child.seoul.go.kr 전화 2040-4203 /전송 2040-4290 / csc@seoul.go.kr / 부분공개(6)
11502362
20211012210306
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3913
D000002943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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