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설계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계획 보고[(주)트**]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설계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계획 보고[(주)***] 1. 관련근거 가. 서울시회-622(2017.2.22.)『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주)***]』 나.『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처분의 사전통지 2. ㈜***의 기술자를 해임하고 등록기준(기술인력)에 미달하게 된후 30일 경과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를 위반하여 적발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체(기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안내사항 의견제출기관 주 소 의견제출기한 영등포소방서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 4가 99번지) 2017년 3월 30일한 ※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차 행정처분(경고) 나. 위반대상 및 예정된 행정처분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처 분 적용법규 ㈜*** [영등포구 *******(문래동3가)] 정성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제영등포2011-10호 (2011.12.19.)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후 30일 경과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제1항 1차: 경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2.개별기준 나.1차 붙 임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담당자 류인구 위험물안전팀장 김경철 예방과장 전결 03/15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6150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6-0119 /전송 02-2672-8119 / romanee114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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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계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계획 보고[(주)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150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인구 (02-2676-0119) 관리번호 D000002940007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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