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해빙기 건설공사장 2차 안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387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서재원 문병종 방영복 03/15 김진팔 협 조 토목1과장 윤방식 토목3과장 김정수 궤도과장 최진규 '17년 해빙기 건설공사장 2차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7. 0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해빙기 건설공사장 2차 안전점검 추진계획 ‘17년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우리 본부에서 시행 중인 도시철도 건설공사장에 대한 2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균열·누수,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17년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분야 추진지침【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5496, ‘16.12.30.】 ○ ‘17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1168, ‘17.01.20.】 2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내용 󰏅 점검기간(2차) : ‘17.03.16. ~ 03.22. [7일간] ○ 1차 점검(‘17.02.16. ~ 02.22.) : 8개 공사장 22건 조치완료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 안전교육 인원 431명, 홍보 리플릿 471매 배부 󰏅 점검대상 : 8개 공사장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 6개 공사장(918~923공구) ○ 하남선(5호선 연장) 건설공사 : 2개 공사장(1-1공구, 1-2공구) 󰏅 점검방법 ○ 본부 공사관리관, 책임감리원, 현장소장, 합동점검 시행 󰏅 중점 추진사항 【해빙기 관련】 ○ 동결지반의 융해에 따른 지반이완 및 침하여부 ○ 지하매설물(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로 등) 보호 및 안전성 여부 ○ 토류벽 배면 공동 및 지반침하 발생 여부 ○ 가시설(버팀보, 띠장, 앵글 등) 설치상태 및 변형여부, 안전성 여부 ○ 복공 단차 및 공사장 주변 보·차도 침하·파손 여부 ○ 공사장 주변 교통처리 및 시민 불편사항 여부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 안전시공 기본사항 10대 항목 3 행정사항 󰏅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현장에 시정 지시 요청 및 개선방향 논의 ○ 긴급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점검결과는 ‘17.03.22.까지 조치완료 후 결과 제출(도시철도토목부 토목2과) (※ 단, 자문검토 등으로 조치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 제출) 󰏅 행정사항 ○ 집중관리대상 시설현황 및 비상연락망 : 안전관리과 통보완료(‘17.02.03.) ○ 해빙기 최종 추진실적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제출예정(‘17.04.04.) 붙임 : 1.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사항 1부. 2. 해빙기 건설공사장 2차 점검결과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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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해빙기 건설공사장 2차 안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387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재원 (02-772-7125) 관리번호 D00000293973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