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법(송기석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본부 소방행정과 – 6759 (2017.3.14.)호와 관련입니다. 2. 송기석 국회의원(국민의당)이 대표 발의한「소방공무원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붙임서식에 의거 2017.3.17.(금)까지 의견을 회신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주요 개정내용 :******************** *************************************************************** 붙임 1.「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송기석의원) 1부. 2.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유인성 행정팀장 김제현 소방행정과장 전결 03/14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9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4-1190 /전송 797-8119 / yis247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51965
20211012205835
본청
소방행정과-3295
D00000293855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