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4024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송만 양점철 김용석 03/13 김윤섭 협 조 소방행정과장 최성희 재난관리과장 김송삼 현장대응단장 박일남 - 단독‧다세대‧연립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보고 2017. 3. 노원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Ⅰ. 추진배경 □ 예방과-2714(2017.2.17.)호『2017년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와 연계 □ (화재피해)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59.2%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 * 주택 :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및 연립주택으로 이하 ‘주택’으로 표기 □ (의무설치)’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해야함 □ (설치실태)’16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설문조사(12월) 결과 서울시 설치율은 30.47%로 낮은 실정 ※ 전국 설치율 29.53% Ⅱ. 주택화재 실태 관내 주택현황 및 최근3년 화재 통계 □ 주택 현황 : 39,606호 (아파트 159,350호 제외) <2016구정기본현황> 계(호) 일반주택 연립주택 39,606 26,998 (13.6%) 12,608 (6.3%) □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 현황 <노원소방서> 구 분 전체화재 주택 화재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율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 사망자(%) 연평균 266.6 3.0 38.7 1.0 15.0% 33.3% 합 계 771 3 116 1 - - 2016년 278 1 45 1 16% 100% 2015년 241 0 36 0 15% 0% 2014년 252 2 35 0 14% 0% • 최근 3년간 전체화재 771건 중 일반주택에서 116건(15%)이 발생함 •인명피해(사망)는 전체화재 사망 3명 중 일반주택에서 1명(33.3%)이 발생함 Ⅲ. 그간 주요 추진성과 및 분석 1 주요 추진성과 □ 주택 건축시 등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제도적 환경 개선 ❍ 신규주택에 대하여 구청 건축부서에 설치확인 절차 이행토록 조치 ※ 허가 및 신고수리 조건에 소방시설 설치사항 명시, 사용승인시 사진제출 등 □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한 무상보급 확산 및 설치율 제고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완료(2010~2016) ※ 5,476세대 소화기5,476개, 감지기8,000개 (노원) ❍ 주거 밀집지역「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 10개지역 지정 (노원)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보이는소화기」보급 ※ 18개 지역, 소화기 184개 설치 (노원) □ 소방관서 구매‧설치“원스톱 지원센터”운영을 통한 편의지원 ❍ 단독형 감지기 출장설치 지원 ※ (단독형 감지기 70개 출장 설치)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공동구매 ※ (소화기 221개, 단독형 감지기 144개) □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3개단체 24명) 구성 및 전방위 홍보 ❍ 공인중개사협회 서울동부지부 협력 홍보 ❍ 대형할인점(이마트 월계점, 롯데마트 중계점 등) 판매대 개설 ❍ 캠페인, 홈페이지, 전광판, 배너, 언론홍보 등 2 추진결과 분석 □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율 저조 ----- 30.47% (2016.12) ❍ `16.3월 설치율 16.03% → 12월 30.47% ※ 전국평균 : 29.53% □ 2010~2016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 종료 다양한 대책 및 실효성 높은 홍보시책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 필요 Ⅳ. 추진목표 및 전략 Ⅴ. 세부 추진과제 1 추진동력 확보 기반 구축 1-1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운영 ---[예방팀] ○ 대상/방법 : 연1회(상반기) 회의 개최 ○ 구 성 : 유관기관, 지역 단체 등 – 위원장 서장(예방과장) ※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의원(유관기관, 의용소방대 및 지역단체 등)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추진방침 및 역할분담 협의 1-2 주택용 소방시설“원스톱 지원센터”활성화 ---[예방팀] ○ 대 상 : 예방과, 119안전센터(예방과장, 119안전센터장) ○ 역 할 :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 정보 제공, 대시민 소통창구 -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전화․인터넷 상담(구매* 및 설치방법 등) * 주택용소방시설 판매업체(대형할인점, 소방기구점 등) 명단 확보․안내 - 홈페이지 안내문 게제 등 홍보, 설치지원 요청시 현장 방문 설치 - 의용소방대, 마을부녀회 등 지역 단체 공동구매를 통한 설치 촉진 2 유관기관(단체) 협업 대시민 설치 촉진 2-1 주택 신․개축등「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문화 조성 ---[예방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시장 및 구청장의 소방시설 설치여부 지도·안내 의무 ○ 대 상 : 일반주택(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각 가구별로 소유권 구분 안됨(소유주 1인) 각 가구별로 소유권 구분(소유주 여러명) ○ 방 법 : 분기별 주택 인허가부서(구청)과 협의 실적 관리 ○ 추진절차 소방서→구청 ⇒ 구청→소방서 ⇒ 소방서→본부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실적 요청 설치 실적 제출 (매분기) 매분기 실적 보고 3 화재취약가구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3-1 기(旣) 보급 소방시설 사후관리 서비스 ---[예방팀] ○ 대 상 : 화재취약계층 주거 밀집지역 ※ 기초소방시설 旣 보급 대상 및 보이는 소화기 설치 지역 포함 ○ 방 법 : 각 센터별 주택화재안전봉사단* 운영(분기1회)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센터별 3개조(2~3명/조) 이상 편성 ○ 내 용 :주택용 소방시설․보이는소화기 점검 및 정비․교체 3-2 화재없는 안전마을 신규조성 ---[예방팀] ○ 대 상: 소방차 통행곤란 주택밀집지역(50가구 이상) 1개소 ☞ 화재취약 주거시설 (104마을, 희망촌, 양지마을, 합동마을 등) 중 현장 확인 후 신규 안전마을 조성 추진 ○ 시 기: 5~6월중 ○ 내 용▵전기‧가스 합동 안전점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홍보 ▵소화기‧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통장 등 명예소방관 위촉 3-3 화재없는 안전마을 사후관리 강화(현황조사) ---[예방팀] ○ 대 상: 기 조성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 10개 중 1개소 ○ 내 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 조사 및 보급 ▵소화기‧CPR‧응급처치 등 교육, 전기‧가스 합동 안전점검 ※ 화재없는 안전마을 점진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완비추진 ○ 방 법: 주택화재 안전봉사단 및 의용소방대 활용 4 시민의 생활속을 파고드는 전방위 홍보 4-1 시민 생활접점 매체‧장소 활용 홍보 콘텐츠 집중표출 ---[홍보교육팀,예방팀] <홍보내용 : 주택 화재 예방 및 대응요령, 소방시설 의무설치 등 > ○ 구청 등 공공기관 - 횟수/방법 : 월 1회 이상 게재 의뢰 협조 공한문 발송 - 매 체 : 공익광고, 전광판(문자), 자치구 반상회보․소식지 등 ○ (문화‧체육) 공연장, 영화관, 소극장 등 - 기간/방법 : 연중 / 대상처 방문 및 협조 공한문 발송 - 매 체 : 대형스크린, 홍보부스 운영, 배너 등 ○ (판매시설) 대형마트, 전자상가, 가전쇼핑몰, 전통시장 등 - 기간/방법 : 연중 / 대상처 방문 및 협조 공한문 발송 - 매 체 : 1일 판매부스 운영, 홍보방송, 전시용 TV, 카트 등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기차/터미널, 역사, 정류장 등 - 기간/방법 : 연중 / 대상처 방문 및 협조 공한문 발송 - 매 체 : 대중교통내 영상매체, 외부 홍보물 부착 등 ○ (소방관서) 우리서 홈페이지, 소방서 건물(벽체,입구) - 기간/방법 : 연중 / 홈페이지 팝업창, 대형현수막 및 배너 게시 4-2 안전교육‧체험기회를 활용한 의무설치 상시 홍보 ---[홍보교육팀] ○ 모든 소방안전교육 및 대외활동 시 설치의무 안내 강화(연중) - 소방서 안전체험교육 견학 시 직접 안내․홍보 - 민방위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시민교육 지원시 중점 홍보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대외 활동 시 관련내용 안내 및 홍보 ※ 자치구 각종 시책 교육 시 지역안전 향상을 고려 상시 홍보토록 협조 4-3 홍보인프라 총동원 다매체 중점 홍보 ---[홍보교육팀] ○ 홍보콘텐츠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용 공익광고”와 연동하는 QR코드 활용 중앙‧지역 언론  화재피해저감사례 적극 발굴 홍보, 보도자료, 기고문 배포  소방전문지, 대중잡지 등 지면할애 홍보, 칼럼작성 등 온라인 (SNS‧블로그 등)  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용 SNS 홍보 추진  관공서, 단체 등 소셜허브 활용 카드뉴스, 홍보자료 제공  관계기관 등 홈페이지 배너‧팝업창 및 모바일 활용홍보 홍보물 제작‧활용  장소별‧연령별‧시기별 특성 및 홍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홍보물 제작‧활용 등 적극적 홍보 실시 홍보그림‧문구 삽입 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등 활용 홍보콘텐츠 지속 표출 ⇒ (홍보사례) 각종 영수증 및 전단지, 고지서, 주류 등 4-4 ‘주택용 소방시설’활용 화재피해 감소사례 발굴 홍보 ---[지휘팀] ○ 화재피해 감소사례 발굴․보고 ⇨ 기고문 등 지속적 언론홍보 - 화재조사(현장대응단) 사례 발굴하여 예방과 및 홍보교육팀 통보 Ⅵ. 행정사항 □ 각 해당 주무팀에서는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화재피해 감소사례 실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지휘팀 – 화재조사) □ 관내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 추진 (별도 계획 수립 - 예방팀) □ 결과보고 서식은 별도통보(시달) 예정 ※ 2017년 자율 설치율 파악을 위한 설치실태 설문조사 ⇨ 12월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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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024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송만 ((02)979-4119) 관리번호 D000002936801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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