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대상자 수시모집 홍보요청 1. 2017년도 제2차「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대상자 수시모집 공고(서울주택도시공사, 2017.3.13.)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높은 전월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세입자가 거주할 주택을 구할 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무주택 서민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에 신청토록 홍보할 수 있게 붙임과 같이 언론 보도자료,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을 보내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 소속 직원이 공람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주택관련 부서)에서는 관내 동 주민센터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게첨 및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수시모집 안내 》 ○ 신청접수일 : 2017.3.13.(월) ~ 4.28.(금) - 신 청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방문 접수 ○ 공급 호수 : 500호(※ 연중 공급계획물량 1,500호) ○ 신청자격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억9천4백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총 수입이 월평균 394만원 수준(3인 이하 가구는 341만원 수준) ○ 지원 금액 : 전월세 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최대 4천5백만원) ○대상 주택 :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연립, 오피스텔(주거용) ○공 급 대 상 구 분 전 세 주 택 보증부월세주택 대상주택 주택규모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3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 6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월세전환율(4.7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따로붙임 1.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 1부. 2. 언론 보도자료 1부. 3. 입주자모집 요약서(홈페이지 등 공지사항 게시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안홍기 공급지원팀장 양순철 임대주택과장 전결 03/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3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본청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hgan6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33464
20211012205741
본청
임대주택과-3363
D00000293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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