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방어검토회의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785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지휘3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이정규 김동열 최규태 03/10 최송섭 협 조 소방행정과장 강신철 예방과장 염무열 재난관리과장 김지수 화재방어검토회의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 2017. 3.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화재방어검토회의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 화재방어검토회의 개최 시 재난현장 의사결정 및 조치사항, 대응방법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의 토론, 질의응답을 통하여 현장지휘 및 재난대응에 필요한 효과적인 전술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규정 (국민안전처 예규 2016.1.18.)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106)“현장전술검토회의 운영절차” 󰏚 2017년 현장대응단(재난분석팀) 운영계획 (본부 현장대응단 2017.2.10.) 2 추진방향 󰏚 화재방어검토회의 소방서 자체 T/F팀 구성 운영 ○ 전문성이 높은 직원의 자체 T/F팀 구성운영으로 정확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마련하여 재난현장에 선제적 대응 󰏚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사항 명확한 규정 명시 ○ 회의 주관부서, 참석범위, 진행순서, 진행내용을 등 규정 명료화 󰏚 현장활동에서 재난대응 및 유관기관 협력․협업 전반적 운영 ○ 다수기관 집단대응으로 진행되는 재난현장의 변화에 올바르게 적응하고, 재난현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마련 󰏚 PC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온나라e음)으로 전 직원 공유 ○ 화재방어검토회의 주관 소방서 및 출동 지원 소방서에서만 참석했던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서울 소방관서 전직원이 함께 공유 업무효율성 증대 3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실적(최근 3년) 󰏚 용산소방서: 3건 연번 발생일시 장 소 유 형 형 태 1 2015.10.07. 14:07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40 마이웨딩홀 뷔페 대응1단계 음식점 2 2015.12.05. 06:15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40 드래곤힐 스파 사우나 소방서장 지시 목욕장 3 2016.02.20. 06:28 용산구 이촌로 347 신동아아파트 10동 207호 대응1단계 공동주택 󰏚 119안전센터: 120건(재산피해 50만원 이상 화재) 센터별 계 (건) 2014년 2015년 2016년 한강로 27 7 7 13 이태원 48 15 16 17 후암 14 6 6 2 이촌 17 6 4 7 서빙고 14 5 5 4 4 화재방어검토회의 세부추진 계획 󰏚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 사항 등 가. 화재방어검토회의 T/F팀 구성운영【별도계획 수립】 나.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 대상 소 방 서 (소방재난본부 참여) 소 방 서 가. 대형화재 ◦ 인명피해-사망 5명, 사상자 10명 이상 ◦ 재산피해-50억원 이상(사회 물의 화재-5억원 이상) 나. 중요화재 ◦ 이재민 100명 이상이 발생된 화재 ◦ 관공서, 학교,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공공건물 등 화재 및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위험물제조․저장․취급소, 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 경계지구 등으로서 사회의 물의를 야기한 화재 다. 특수화재 ◦ 철도, 변전소, 항공기, 외국공관(사택), 특수사고, 방화 등 화재 원인이 특이한 화재로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화재 라.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가. 소방검사 대상물 화재중 ◦ 인명피해-사망 3명, 사상자 5명 이상 ◦ 재산피해-2억 5천만원 이상 나. 기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119안전센터 ◦ 본부 및 소방서 대상을 제외 매건 ※ 단, 인명피해가 없는 화재 중 재산피해 50만원 미만이거나, 재산피해 50만원 이상이더라도 자체 진화된 화재는 제외 ※ 비고 : 화재방어검토회의 후 관련자료 첨부(검토회의 장면 사진 포함) 보관 다. 화재방어검토회의 기한 ① 소방서: 화재 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 ② 119안전센터: 화재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 ※ 화재방어검토회의 통제관은 소방서장 또는 119안전센터장 라. 화재방어검토회의 참석 범위 ① 용산소방서: 내근 및 재난현장 출동대 ② 기타 소방서: 재난현장 출동대 ③ 유관기관: 재난현장 출동한 유관기관, 자문단 ※ 119안전센터 화재방어검토회의: 119안전센터장 주관 운영 마. 화재방어검토회의 진행 절차 영상회의 시스템 준비 ⇒ 개회선언 ⇒ 작전상황 발 표 ⇒ 유관기관 질의응답 ⇒ 집단토 론 ⇒ 강평 및 총 평 바. 화재방어검토회의 주요 내용 및 업무 책임 ① 영상회의 준비: T/F팀 ② 개회선언: T/F팀장 ③ 작전 전개 상황 발표 ∙ 화재발생 관련 대상물 및 일반사항을 설명: T/F팀 ∙ 화재초기상황 및 조치사항, 소방안전지도 활용 사항 등 발표: 종합방재센터 관제담당 및 본서 상황실 근무자 ∙ 활동사항 발표: 출동 소방대장(팀장) ∙ 유관기관 활동사항 설명: 출동 유관기관 ∙ 유관기관 질의응답: 참석자 ∙ 집중 토론: 참석자 ∙ 강 평: 소방서장 ※ 회의진행 세부 요령 : 붙임3 참조 사. 화재방어검토회의 중점 검토 사항 - 출동대별 활동사항 중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 초기 대응상황 중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 인명피해 및 재산보호를 위한 대응은 적절하였는가? - 각 소방서별 소방대별 대응은 적절하였는가? - 유관기관의 활동사항 중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 피해발생 원인과 분석은 제데로 되었는가? - 피해 감소를 위한 소방활동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 소방활동 성과는 어떠한가? - 발생 재난대응에 대한 교훈과 개선과제는 무엇이 있는가? - 종합적인 문제점 도출과 그 대책은 무엇인가? - 회의 결과 활용 등 향후 조치사항은 무었이 있는가? 아. 재난현장 활동에서 대응 및 유관기관 협업 방안 ⇒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에 의함 자. 화재방어검토회의 계획 및 결과 보고: (붙임1) 󰏚 온나라e음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회의상황 전 직원 공유 ① 영상회의 참여대상 - 용산소방서: 용산소방서 전 직원 - 기타 소방서 등: 소방활동 참여 소방대 및 유관기관 ② 영상회의 방법: 온나라e음 www.naraeum.go.kr 활용 - 회의 장소: 본서 3층 소회의실 - 회의주관: 용산소방서 화재방어검토회의 T/F팀 - 회의실 참석자: 현장 출동대, T/F팀, 기타 희망직원 - 영상시청 참석자: 현장 출동 소방대, 유관기관, 기타 희망소방서 직원 ③ 회의결과 활용: 전 직원 공유로 Feedback을 통한 재난대응에 선제적 대응 ※ 영상회의 접속시 1시간30분 ~ 2시간 접속 유지 󰏚 행정사항 ○ 장비관리팀은 온나라e음 www.naraeum.go.kr 가동상태 유지 ○ T/F팀원 타 소방서 화재방어검토회의 참석시 규정에 맞게 수당지급 붙임 : 1. 화재방어검토회의 계획 및 결과보고 서식 1부 2. 화재방어검토회의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1부 3. 회의진행 세부 요령 1부. 끝 붙임 1 【화재방어검토회의 계획보고】 구 분 필요자료 비 고 PPT 자료 1) 화재방어검토회의 파워포인트 자료 제출 개최일 2~3일전 계획문서 1) 실시 계획문서 2) 유관기관 발송 문서 3) 방재센터 최종 보고서 4) 해당 소방서 최종 보고서 개최일 1~2일전 영상자료 1) 지휘차 2) 화이어캠(재난관리시스템 화이어캠 영상등록 병행) 3) 지휘관용 현장영상전송장치 4) 녹취파일(출동) 화재 발생후 가능한 최소일 기타 자료 1) 내근 직원 직제표(종이문서) 2) 운영일지(종이문서) 3) PPT 최종분(종이문서), 수정자료 추가 제출 회의 당일 기타 1) 영상회의 개설시간 ~ 종료시간 정확히 파악 2) 1,2부로 운영시 유관기관 사전 조율 여부 회의 당일 【화재방어검토회의 결과보고】 구 분 필요자료 비 고 보고문서 1) 회의록 (회의 다음날 오후까지) 2) 내근참여 참석현황(별도 스캔) 3) 유관기관 참석현황(별도 스캔) 4) 타소방서 참석현황(별도 스캔) 5) 해당 소방서 최종 보고문서(회의록 첨부) - 집중토론 대상 제기된 사항포함, 추가 대응방안 및 개선사항 발굴 기재 개최후 7일한 영상자료 1) 사진(알집) 2) 온나라 e음 영상회의(녹화본) 3) 지난회의 참석자 명단 (회의종료후 즉시 폐설) 화재방어검토 회의 익일 기타 자료 1) 내근 직원 직제표(메일) 2) 운영일지(메일) 3) PPT 최종분(메일 또는 웹하드) 화재방어검토 회의 익일 기타 필요시 수시 또는 협의 협의후 붙임 2 화재방어검토회의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 재난발생 현장에서 적용된 전술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발굴하여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전술적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현장대응단-2622(2017.2.10.)호『2017년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계획 알림』 ○ 현장대응단-2626(2017.2.10.)호『2017년 현장대응단 운영계획 알림』 󰏚 추진배경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 화재방어검토회의 운영규정(국민안전처 예규 2016.1.18.)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106)󰡒현장전술검토회의 운영절차󰡓 ○ 2017년 재난분석팀 운영계획 󰏚 화재방어검토회의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 ○ 명 칭 : 화재방어검토회의 T/F팀 ○ 구성기간 : 연중 ○ T/F팀 운영대상 소 방 서 (소방재난본부 참여) 소 방 서 가. 대형화재 ◦ 인명피해-사망 5명, 사상자 10명 이상 ◦ 재산피해-50억원 이상 ※ 단, 사회 물의 화재-5억원 이상 나. 중요화재 ◦ 이재민 100명 이상이 발생된 화재 ◦ 관공서, 학교,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공공건물 등 화재 및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위험물제조․저장․취급소, 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 경계지구 등으로서 사회의 물의를 야기한 화재 다. 특수화재 ◦ 철도, 변전소, 항공기, 외국공관(사택), 특수사고, 방화 등 화재 원인이 특이한 화재로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화재 라.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가. 소방검사 대상물 화재중 ◦ 인명피해-사망 3명, 사상자 5명 이상 ◦ 재산피해-2억 5천만원 이상 나. 기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 T/F팀 구성 팀 장 현장대응단장 회의운영 총괄팀 구조구급 통제팀 소방안전지도지원팀 소방홍보및장비지원팀 회의운영 지원팀 지휘1,2,3팀 구조팀장 구급팀장 예방팀장 검사지도팀장 장비회계팀장 홍보팀장 행정팀장 ○ 운영시기 : 대응1단계이상 및 소방서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할때 ○ 운영방법 가. 평상시 - 사전준비 활동(대응 매뉴얼 개발등) - 타 관내 화재방어검토회의 개최시 모니터링(영상회의) 나. 회의 개최시 : T/F팀 즉시가동 ○ 운영내용 - 타관내 화재방어검토회의 개최시 용산소방서 자체 T/F팀 회의 참석 - 회의시 문제점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터득한 지식을 현장활동에 적용하여 현장 대응전술 강화로 유사사례 발생 방지 󰏚 행정사항 ○ 참석직원에게는 규정에 맞는 수당지급 및 T/F팀 타 소방서 회의참석시 진단차 운행에 협조 바랍니다. 󰏚 T/F팀 구성인원 및 업무내용 구 분 인원 직위 업무내용 팀 장 1 현장대응단장 ․ 회의 업무 총괄 회의운영 총괄팀 3 지휘팀장 ․ 화재현장 지휘시 문제점 분석 ․ 화재방어검토회의 파워포인트 자료작성 ․ 화재방어검토회의 종합결과 보고서 제출 ․ 화재방어검토회의 계획문서 작성 ․ 화재방어검토회의 회의록 작성 ․ 출동대 진압활동시 문제점 파악 ․ 녹취파일 및 운영일지 준비 ․ 현장활동 촬영 영상 준비 구조․구급 통제팀 2 구조팀장 구급팀장 ․ 화재방어검토회의 진행(구조팀장)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총괄 ․ 유관기관 활동사항 파악 및 참여 독려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문제점 및 대책 ․ 인명구조 및 사상자 관리 자료제공 소방안전 지도지원팀 2 예방팀장 검사지도팀장 ․ 화재발생 건물 자료제공 ․ 소방시설을 포함한 안전시설 작동여부 확인등 소방홍보 장비지원팀 1 장비회계팀장 홍보팀장 ․ 화재방어검토회의(나라e음 영상회의) 영상 녹화 및 사진 촬영 ․ 지역신문 및 일간지등에 자료제공 회의운영 지원팀 1 행정팀장 ․ ⼖ 자형 회의실 배치 ․ 다과등 음료 준비 ․ 회의실 지원 붙임 3 회의진행 세부 요령 ① 회의 목적 ○ 화재방어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 구성 및 집행에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 회의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토대로 재난대응․시책개발에 활용 ② 회의 정의 ○ 출동소방대(종합방재센터 관제, 보고대) 및 유관기관 소집 하에 해당 진압활동 상황을 분석 검토 ○ 검토회의 참석범위, 진행방법, 좌석배치 등 진행사항 및 제출 결과물로 향후 화재예방 및 소방전술 자료로 활용 ○ 회의진행시 출동대의 활동상황 위주의 진행이 아닌 출동 소방대의 아쉬웠던 점, 애로사항, 문제점을 집중토론․질의 형식 진행 ③ 회의 구성 ○ 화재방어검토회의를 진행할 때 용산소방서장 또는 소방재난본부장은 통제관, 사회자, 기록 관리자, 토론자, 참석자 범위 등을 지정해야 한다. ○ 통제관은 다음사람이 담당 한다 가. 각 안전센터 또는 구조대 단위로 활동을 한 경우 현장지휘팀장이 맡는다. 나. 현장지휘팀장이 총괄지휘권자일 경우 현장대응 단장이 맡는다. 다. 현장대응단장 또는 소방서장이 출동을 한 경우 소방서장이 맡는다. 라. 대응 1단계이상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상일 경우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 또는 방면본부장이 맡는다. 마. 대응 2단계 이상일 경우 방면본부장 또는 소방재난본부장이 맡는다. 바, 위 각 호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장이 별도의 통제관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조치할 수 있다. ○ 통제관은 검토회의를 주재하며 진행도중 질문 또는 집중토론 대상 지정, 대응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요구 등을 할 수 있고 검토회의 종료 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한다, 검토회의는 통제관의 강평이 끝남으로서 종료한다. ○ 사회자는 구조팀장이 담당하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인원을 지정 할 수 있다 ○ 준비물․사회자의 진행 가이드라인, 임무와 역할에 대해 발표해야할 대상자를 구체화 한다. ○ 토론자는 검토회의 참석한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다만 원할한 회의진행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 통제관은 사전에 토론자를 지정하여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 피해상황에 대한 집중토론을 명시하고, 기능별․임무별․대응 조직도별 상황판단과 활동사항 발표 및 토론을 명백히 한다. ○ 참석자는 용산소방서 단위 이상의 화재방어검토회의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신고접수자 및 관제자, 당일 현장활동에 임했던 소방대원, 현장지원활동에 참여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담당관(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지원기관), 현장 상황관리에 임했던 내근직원이며 통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참석 시킬 수 있다. ④ 회의 준비 ○ 좌석배치는 참석자 전원이 원형 또는 사각형 및 마주보는 형태로 자리배치를 하며, 간단한 음료를 비치할 수 있다(과다한 형식적 의전절차 지양) ○ 용산소방서는 타 소방서에게 화재방어검토회의 참여 공문발송 및 영상회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하여야 한다 ○ 용산소방서(본부 참여)는 반드시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른 소방서에서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영상 및 음향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한다(타 소방서 영상회의 참여 독려) ○ 용산소방서 자체회의는 119안전센터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회의 시 본부 담당자를 초대 하거나, 결과보고 시 영상회의 참석현황을 캡쳐 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 영상회의 시 다음사항을 준비 하여야 하며,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한다 가. 영상회의 장비(캠, 마이크, 노트북, 앰프 등) 설치 및 회의장소 환경조성 나. 나라e음 영상회의 시스템 기능 확인 및 음질확인 다. 본부⇔소방서⇔119안전센터 간 접속상태 및 음향적정 여부확인 라. 영상회의 관련 세부사항은 “안전지원과-6141(2015.3.24.)및 안전지원과 - 6221(2015.3.24.)호 문서 내용을 확인(접속방법 및 활용방법)하여 시행 ○ 회의 시 아래와 같은 자료를 비치 하거나 준비 하여야 한다 가. 소방안전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 나. 화재방어검토회의 자료(PPT) 및 종이 출력물 - 동영상 및 사진자료 - 화재발생 대상 건축물현황(평면도 및 입면도 등) - 화재발생 개요 - 신고접수 시 상황 및 관제(종합방재센터) - 화재현장 동원현황(유관기관 포함) - 화재출동 차량 부서현황(유관기관 포함) - 시간대별 조치사항(주요 활동사항 기재) - 출동대별 활동사항(소방 및 재난현장 참여 유관기관) - 진압활동 시 문제점 및 장애요인 아쉬웠던 사항을 선정(5개 정도) 집중토론 - 기타 소방전술 및 시책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 기재 다. 검토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집기류 및 방송설비 ⑤ 회의 진행 ○ 회의진행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회의진행은 효과적인 운영 및 진행에 따라 회의시간을 1,2부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 사회자는 유관기관 및 참석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진행한다 ○ 사회자는 당일의 기상상황, 교통상황 등 기본적인 상황과 회의 진행 순서 및 내용 등을 간단히 설명하고 진행 한다 ○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예방팀장 또는 사회자가 지정하여 화재 전의 다음사항을 포함한 일반상황에 대해 간략히 발표한다.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함) 현황 및 관리상태 나. 동 건축물 등의 소방시설을 포함한 안전시설 현황 다. 부근의 소방용수시설 및 주변 건축물 등의 지리․환경적 특성 ○ 현장 출동했던 출동대 및 유관기관의 활동사항을 간략히 설명하고 발표 후 참석자는 의문시 질문을 간략히 요구 할수 있다 ○ 서울종합방재센터 관제(수보)담당 또는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가 다음사항을 간략히 발표한다. 가. 접수 시 신고자의 상황 및 신고접수 후 출동지령 등 시간대별 초기조치 사항 나. 소방안전지도 또는 신고자 및 기타 자료로부터 정보의 취득경로 및 출동대에게 전달․전파한 상황 다. 지원기관 및 각 출동대와 소통내용, 조치사항 라. 기타 현장으로부터 필요사항 접수 후 조치사항 등 ○ 선착대 및 관할대(구조대)가 다음사항을 발표한다. 가. 출동지령 접수 시 상황 및 출동 중 도로상황․취득한 정보현황 나. 선착대장 또는 관할대장의 초기 상황판단 상황 및 이에 따른 조치상황 다. 최초 도착 시 연소, 사고형태, 진행과정 상황 및 이에 따른 상황판단 내용 라. 상황판단에 따른 조치사항 및 선착대 활동상황 ○ 현장지휘팀장이 다음사항을 발표한다. 가. 출동지령 접수 시 상황 및 출동 중 정보취득 경로 취득사항, 정보요청 내용 나. 선착대로부터 상황보고 받은 후 조치사항 다. 현장도착시 상황판단 상황 및 이에 따른 각대 지시사항 라. 지휘대장의 관점에서 최우선시 판단했던 상황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마. 현장장악을 위해 응급조치 및 지원기관 조치요구상황 ○ 재난현장 참석한 유관기관은 다음사항을 발표 한다 가. 재난현장 도착 후 활동사항 간단히 설명 나. 재난현장 애로사항 또는 소방관서 요구 및 건의사항 다. 향후 개선방향 및 협업․협력을 통한 재난현장 협업사항 등 ○ 사회자는 유관기관까지 1부 발표를 끝낸 후 발표내용에 대한 반론 및 문제점 제기 기타 다른 의견을 구하기 위해 참석자에게 질문을 유도하거나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 - 용산소방서는 유관기관과 사전협의 1부 발표 및 질의 답변 후 2부 화재방어검토회의는 소방 관계자만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집중 토론 ○ 재난현장 단위활동에 대한 집중토론․소통 ⇒ 재난업무 정책개발 ○ 통제관과 사회자는 무선녹취, 운영일지를 사전에 준비하고 본부 관계자와 협의 후 청취 또는 배포 등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소방활동 상 장애요인 및 현장활동 문제점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설명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당일 출동대원(현장대응단 지휘팀)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과 피해발생 요인과 대응 조치사항, 유관기관 동원에 대해 설명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 재산피해만 발생한 대상은 현장대응단 지휘팀장이 각 출동대 사항을 수합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집중 토론을 실시 한다 -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대응상 문제없는 대상은 통제관이 생략할 수 있다 ○ 인명피해 대상은 지휘팀장(선착대 팀장), 구조대장은 재난발생 대상 인명정보 취득시점, 취득경로,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구급 이송한 구급반장(선임)은 이송 시 증상, 조치사항, 이송병원 등을 설명 한다 - 다수인명피해 발생대상은 구급팀장이 수합하여 발표 한다 ○ 사회자는 유관기관 2부 참여시 활동사항 및 재난현장 애로사항, 문제점, 소방 관계자에게 건의 및 법령상 문제점 등을 발표하게 한다 ○ 회의주관 소방서 통제관은 회의계획 시 활동상 주요 문제점(5개) 등을 설정하여 지휘관 ⇔ 대원 간, 대원 상호간, 소방기관 ⇔ 유관기관 현장활동 상 아쉬운 점, 장애요인 등을 부담 없이 토론 및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예: 인명구조 및 진압이 장시간 소요된 이유와 문제점, 소방시설 활용의 문제점, 소방차량 부서 및 진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소방용수 점유활용, 통신관련 문제점 등을 소통하여 재난현장 전술개발 및 시책개발 주력) - 화재방어 검토회의 시 직원에 대한 질책이나 책임제기 절대 지양 ○ 사회자는 필요시에 업무담당자(구조, 구급, 예방)에게 답변을 지정 한다 ○ 사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집중토론 분야에 대해 통제관 및 현장대응단장에게 회의 중 중요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고, 회의에 강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회의 종료 ○ 화재방어검토회의 진행 되었던 모든 사항 및 영상회의는 저장 하도록 하고 회의에 논의되었던 사항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회의 다음날 까지 본부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사회자는 회의진행중 토론 되었던 내용들에 대해 기록책임자로부터 주요 핵심요점을 발표하도록 요청하고 사회자는 발표사항에 대해 전체적 의견 및 추가제안을 요구할구 있다 ○ 통제관은 회의에서 도출된 사항 및 개선사항(특히 집중토론)을 정리하여 결과 제출 시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하며, 도출된 결과를 통해 제도개선, 훈련적용, 위험예지 훈련 적용 등 조치 하여야 한다 ○ 화재방어검토회의 종료후 회의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 소방재난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문서를 보고서와 같이 제출 한다 가. 화재방어검토회의 종합결과 보고서 나. 화재방어검토회의 참석현황 제출(별도 작성) - 유관기관, 타 소방서(참여, 영상회의 별도구분), 내근직원 - 유관기관 회의참여 요청공문(스캔첨부) 다. 나라e음 영상회의 운영 녹화파일, 참석자 현황(소방서별 구분) 제출 라. 화재방어검토회의 주요내용 회의록 및 회의사진 ⑧ 회의결과 활용 가. 직원 도상훈련 및 일상교육 나. 화재방어검토회의 및 위험예지훈련 등 시책교육 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피드백 및 책자 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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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재방어검토회의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785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규 (02-793-2274) 관리번호 D000002935708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