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문서번호 예방과-4560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강동군 오금미 임흥식 03/06 이재옥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성준 재난관리과장 이은와 현장대응단장 代진희범 - 단독‧다세대‧연립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2017. 3. 마포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Ⅰ. 추진배경 □ (화재피해)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59.2%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 * 주택 :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및 연립주택으로 이하 ‘주택’으로 표기 □ (의무설치)’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해야함 □ (설치실태)’16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설문조사(12월) 결과 서울시 설치율은 30.47%로 낮은 실정 ※ 전국 설치율 29.53% Ⅱ. 주택화재 실태 1 주택현황 및 최근3년 화재 통계 □ 주택 현황 : 1,039,341가구 <서울시 통계> 계(가구)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건물내 주택 1,039,341 405,575 145,914 463,417 24,435 □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 현황 <마포구> 구 분 전체화재 주택 화재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율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 사망자(%) 연평균 261 1 91 1 30.2 33.3 합 계 784 3 237 3 - - 2016년 283 0 88 0 31.1 0 2015년 251 0 78 0 31.1 0 2014년 250 3 71 3 28.4 100 • 최근 3년간 전체화재 784건 중 일반주택에서 237건(30.2%)이 발생함 •인명피해(사망)는 전체화재 사망 3명 중 주택에서 3명(100%)이 발생함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화재저감 해외 사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제도 기준 마련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프랑스 대한민국 기준마련 1977년 1991년 2004년 2011년 2012년 ❍(미국·일본) 주택 단독형감지기 설치율 대비 화재사망자 추이 ◦1978년 보급률 32% ⇒ 사망자 6,015명 ◦2010년 보급률 96% ⇒ 사망자 2,640명 ◦32년간 사망자 56%(3,375명)감소 ◦사망자(자살‧방화제외), `15년 보급률 81.1% ◦ 2005년 대비 2014년 화재 사망자 1,006명으로 9년간 사망자 17.5%(214명)감소 ❍(영 국) `89년 보급률 35%(사망자 642명)→`11년 88%(사망자 294명) ※ 22년 동안 사망자 54%(348명) 감소 ⇨ 매년 약16명 감소추세 ❍(프랑스) 주택 계약시(임대인⇄임차인) 화재경보기 설치‧확인서 작성 Ⅲ. 그간 주요 성과 및 반성 1 주요 추진성과 □ 주택 건축시 등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제도적 환경 개선 ❍ 신규주택에 대하여 구청 건축부서에 설치확인 절차 이행토록 조치 ※ 허가 및 신고수리 조건에 소방시설 설치사항 명시, 사용승인시 사진제출 등 □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한 무상보급 확산 및 설치율 제고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완료(2010~2016) ※ 3,512세대 설치 ❍ 주거 밀집지역「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 12개지역 조성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보이는소화기」보급 ※ 7개 지역, 소화기 136개 설치 □ 소방관서 구매‧설치“원스톱 지원센터”운영을 통한 편의지원 ❍ 단독형 감지기 출장설치 지원(1,186가구), 관련 상담(3,524건) 등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공동구매(소화기 2,875개, 감지기 4,192개) □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구성 및 전방위 홍보 ❍ 마포구청 운영중인 마포IPTV 홍보 ❍ 공인중개사협회 마포지회 협력 홍보 ❍ 대형할인점(이마트, 홈플러스 등) 판매대 개설 ❍ 캠페인, 홈페이지, 전광판, 배너, 언론홍보 등 2 한계 및 보완 □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율 저조--- 30.47%(2016.12) -서울시 ❍ `16.3월 설치율 16.03% → 12월 30.47% ※ 전국평균 : 29.53% □ 2010~2016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 종료 다양한 대책 및 실효성 높은 홍보시책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 필요 Ⅳ. 추진목표 및 전략 Ⅴ. 세부 추진과제 1 추진동력 확보 기반 구축 1-1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운영 [예방팀] ○ 운 영 : 연1회(상반기) 회의 개최 ○ 구 성 : 유관기관, 지역 단체 등(위원장 : 서장) ※ 2016년 본부(5개부서․11개단체) 및 23개소방서 구성 완료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추진방침 및 역할분담 협의 1-2 주택용 소방시설“원스톱 지원센터”활성화 [예방팀] ○ 대 상 : 예방과(센터장 : 예방과장) ○ 역 할 :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 정보 제공, 대시민 소통창구 -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전화․인터넷 상담(구매* 및 설치방법 등) * 주택용소방시설 판매업체(대형할인점, 소방기구점 등) 명단 확보․안내 - 홈페이지 안내문 게제 등 홍보, 설치지원 요청시 현장 방문 설치 - 의용소방대, 마을부녀회 등 지역 단체 공동구매를 통한 설치 촉진 1-3 공인중개사「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 ○ 추 진 : 국민안전처(협조: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내 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추진 서식 개정(전) 서식 개정(후) ⑩내부‧ 외부 시설 물의 상태 (건축물) 소방 소화전 [ ] 없음 [ ] 있음(위치 : ) 비상벨 [ ] 없음 [ ] 있음(위치 : ) ⑩내부‧ 외부 시설 물의 상태 (건축물) 소방 소화기 [ ] 없음 [ ] 있음(수량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없음 [ ] 있음(수량 : ) ☞ 2017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예정 2 유관기관(단체) 협업 대시민 설치 촉진 2-1 주택 신․개축등「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문화 조성 [예방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시장 및 구청장의 소방시설 설치여부 지도·안내 의무 ○ 대 상 : 일반주택(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각 가구별로 소유권 구분 안됨(소유주 1인) 각 가구별로 소유권 구분(소유주 여러명) ○ 방 법 : 주택 인허가부서(구청)과 협의하여 설치실적 관리 ○ 추진절차 소방서→구청 ⇒ 구청→소방서 ⇒ 소방서→본부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실적 요청 설치 실적 제출 (매분기) 매분기 실적 보고 2-2 유관 단체별 역할분담 설치 촉진·홍보(연중) ○ 추진/방법 : 본부 예방팀 / 각 단체별 협의 추진 ○ 내 용 : 각 단체‧협회별 회원 대상 실무교육 및 시민 홍보 활동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 상시 교육‧홍보 행정국(자치행정과)  각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통장 활용 대시민 접점 홍보 서울시 교육청  주택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교육, 가정통신문 활용 상수도사업본부  요금납부 고지서에 주택용소방시설 홍보 문구 게첨 도시가스(5개사)  요금납부 고지서 활용 및 도시가스 점검시 홍보 한국전력공사  요금납부 고지서에 주택용소방시설 홍보 문구 게첨 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 점검시 홍보 협조(홍보물 배부) 소방시설협회 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업, 방염업 등 회원사 대상 홍보 화재보험협회  대시민 화재예방교육시 및 간행물‧유인물 발간하여 홍보 건축사 협회  건축사 협회 정기회‧세미나, 각종 교육 및 소식지‧간행물 발간 공인중개사협회 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대상 실무교육 및 소식지‧간행물 발간 3 화재취약가구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3-1 기(旣) 보급 소방시설 사후관리 서비스 [예방팀,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대 상 :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취약계층 주거 밀집지역 ※ 기초소방시설 旣 보급 대상 및 보이는 소화기 설치 지역 포함 ○ 방 법 : 주택화재안전봉사단* 운영(분기1회)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소방서별 5개조(2~3명/조) 이상 편성 ○ 내 용 :주택용 소방시설․보이는소화기 점검 및 정비․교체 3-2 화재없는 안전마을 신규조성 [예방팀] ○ 대 상: 소방차 통행곤란 주택밀집지역(50가구 이상) ○ 횟 수: 연1개소 이상 ○ 내 용▵전기‧가스 합동 안전점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홍보 ▵소화기‧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통장 등 명예소방관 위촉 3-3 화재없는 안전마을 사후관리 강화(현황조사) [예방팀, 홍보교육팀, 대응총괄팀] ○ 대 상: 기 조성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중 1개소 ○ 내 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 조사 및 보급 ▵소화기‧CPR‧응급처치 등 교육, 전기‧가스 합동 안전점검 ※ 화재없는 안전마을 점진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완비추진 ○ 방 법: 의용소방대 동원 및 통장협의회 협의 등 4 시민의 생활속을 파고드는 전방위 홍보 4-1 시민 생활접점 매체‧장소 활용 홍보 콘텐츠 집중표출 [전부서] <홍보내용 : 주택 화재 예방 및 대응요령, 소방시설 의무설치 등 > ○ (공공기관) 구청, 주민센터, 우체국, 학교, 도서관, 서울시 전광판 등 - 횟수/방법 : 월 1회 이상 / 각 기관에 게재 의뢰 - 매 체 : 공익광고, 전광판(문자), 자치구 반상회보․소식지 등 ○ (문화‧체육) 공연장, 영화관, 소극장, 야구장, 축구장 등 - 기간/방법 : 연중 /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 매 체 : 대형스크린, 홍보부스 운영, 홍보용 등신대, 배너 등 ○ (판매시설) 대형마트, 전자상가, 가전쇼핑몰, 전통시장 등 - 기간/방법 : 연중 /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 매 체 : 1일 판매부스 운영, 홍보방송, 전시용 TV, 카트 등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기차/터미널, 역사, 정류장 등 - 기간/방법 : 연중 /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 매 체 : 대중교통내 영상매체, 외부 홍보물 부착 등 ○ (소방관서) 소방서 홈페이지, 소방서 건물(벽체,입구) - 기간/방법 : 연중 / 홈페이지 팝업창, 대형현수막 및 배너 게시 4-2 안전교육‧체험기회를 활용한 의무설치 상시 홍보 [홍보교육팀] ○ 모든 소방안전교육 및 대외활동 시 설치의무 안내 강화(연중) - 소방안전체험관, 진로체험, 소방서 견학 시 직접 안내․홍보 - 민방위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시민교육 지원시 중점 홍보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대외 활동 시 관련내용 안내 및 홍보 ※ 자치구 각종 시책 교육 시 지역안전 향상을 고려 상시 홍보토록 협조 4-3 홍보인프라 총동원 다매체 중점 홍보 [홍보교육팀] ○ 홍보콘텐츠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용 공익광고”와 연동하는 QR코드 활용 중앙‧지역 언론  화재피해저감사례 적극 발굴 홍보, 보도자료, 기고문 배포  소방전문지, 대중잡지 등 지면할애 홍보, 칼럼작성 등 온라인 (SNS‧블로그 등)  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용 SNS 홍보 추진  관공서, 단체 등 소셜허브 활용 카드뉴스, 홍보자료 제공  관계기관 등 홈페이지 배너‧팝업창 및 모바일 활용홍보 홍보물 제작‧활용  장소별‧연령별‧시기별 특성 및 홍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홍보물 제작‧활용 등 적극적 홍보 실시 홍보그림‧문구 삽입 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등 활용 홍보콘텐츠 지속 표출 ⇒ (홍보사례) 각종 영수증 및 전단지, 고지서, 주류 등 4-4 ‘주택용 소방시설’활용 화재피해 감소사례 발굴 홍보 [현장대응단(지휘팀), 홍보교육팀, 예방팀] ○ 화재피해 감소사례 발굴․보고 ⇨ 기고문 등 지속적 언론홍보 - 재난조사(지휘팀)은 일반주택 화재발생 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여부 조사하여 화재피해 감소사례를 발굴하면 즉시 예방과 및 홍보교육팀 통보 Ⅵ.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화재피해 감소사례 실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 서식은 별도통보 예정 □ 추진실적은 소방서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 붙임 1.「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역할 1부 2. 특수시책 1부. 끝. 참고 1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역할 기관․단체 중점 추진 사항 공 통 사 항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모든 주체의 공동과제로 인식 ◦ 홍보물(포스터 등) 설치․게첨 등 설치촉진 분위기 조성 ◦ 시상품, 기념품 등으로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적극 활용 ◦ 청사, 사무실 등에 설치된 가압식 노후 소화기는 축압식으로 교체 마포소방서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운동본부 운영 - 소방시설 기증창구 운영, 설치대행, 보급통계 관리 - 전방위 홍보, 시군구별 설치율 파악․관리 ◦ 주택소방안전대책협의회 운영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기본방향 결정 및 사업 조정 ◦ 전화상담 창구 운영으로 설치안내 및 환류(통계관리) - 종류, 가격, 판매처, 조례기준, 벌칙, 공동구입 등 ◦ 주택화재 예방대책 추진 - 주택화재 예방포인트와 대책방안 홍보 - 가정내 방염제품 사용 확산(앞치마, 토시, 시트 등) ◦ 각 소방서 간 대책상황, 문제점에 대한 정보교환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범마을 조성 건축 부서 (마포구청 건축과) ◦ 건축 인․허가시 주택용 소방시설 안내‧확인 ◦ 주택 거래시 주택용 소방시설 안내‧확인 마포구청 자치행정과 ◦ 통반장협의회 등을 통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독려 및 촉진 ◦ 마포구보를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협조 마포소방서 (의용소방대) 총무부 ◦ 전 의용소방대원이 선도적으로 자가주택 소방시설 설치 ◦ 주택용 소방시설 공동구매 추진 기 술 지원부 ◦ 노인세대, 소년가장세대 등에 대한 설치대행 ◦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홍보부 ◦ 지역사회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지역대 ◦ 각 지대별 자가주택 소방시설 설치 추진완료 지역 언론 ◦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언론보도 협조 * 피해경감 성공사례, 모범적 설치사례, 기증사례, 설치율 등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법 자문 지역 건축사회 (마포 지회) ◦ 건축사에 대해 건축주의 소방시설 설치확인․안내 ◦ 건축민원상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공인중개사협회 (마포지회) ◦ 회원 교육(주택 중개시 소방시설 상태 확인․설명) ◦ 매매 및 전월세 중개시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기타 ◦ 해당 활동분야별 역할과 기능에 맞는 협조와 지원 참고 2 특수시책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추진계획 □ (제도개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건의 [예방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1] (주거용 건축물)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란 추가 하는 내용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제도개선 건의 □ (교육홍보) 대시민 등 소방안전교육시 홍보 추진 [홍보교육팀] - 현장방문 및 본서소집 소방안전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 -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등 소방 안전교육부스 운영시 안내문 배포 등 - 유치원, 초등학교 소방안전교육시간 홍보영상 등 송출(제공) 추진 □ (생활홍보) 대시민 접점장소 및 매체 활용 지속 추진 [홍보교육팀, 예방팀] - 유관기관, 지하철 역사, 대중교통 등 다중접점장소 배너, 스터커 등을 활용 - 관내 대형전광판 및 IPTV 홍보영상 송출 - 대형마트(3개소)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대 등 홍보물 설치 - 지하철 역사 등 다중밀집지역 시간대 팝업(배너) 설치 - 의용소방대원들을 중심으로 이웃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대응총괄팀) 대중교통 판매대 지하철 □ (일상홍보)“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등 안내홍보 문구 활용 [전 부서] - 민원업무에 사용되는 행정용품, 명함,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홍보문구 넣어 제작 활용 행정봉투 뒷면 명함 뒷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CM송 소방서 유선전화 연결음 설정(장비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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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560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군 (02-718-7119) 관리번호 D000002929388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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