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목재생산업등록업체 점검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488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김미라 한정훈 03/02 유영봉 2017년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점검계획 2017. 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17년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점검계획 목재생산업자를 지도·감독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목재이용법, 시행 2013. 5.24.) ※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27조(지도·감독) Ⅱ 점검개요 󰏚 점검주체 : 목재생산업의 등록된 구에 편성된 점검반, 서울시 점검반 󰏚 점검기간 : ‘17. 4. 1.~12.31 (9개월간) ❍ 점검대상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16.12.30. 현재 180개소) ❍ 소요예산 : 8,000천원 (국비 100%)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및보전과야생동식물보호, 생태계보전, 생태계보전사업, 목재생산기반조성, 사무관리비(201-01) 󰏚 주요점검사항 ❍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목재유통 현황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관리 현황 ❍ 목재생산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단속·홍보 ❍ 목재제품 사전검사 및 품질표시 제도 홍보 Ⅲ 세부추진 계획 󰏚 점검반 편성 : 소속 공무원 2~3인을 1조로 편성 ※ 서울시 점검반은 제출된 결과에 대한 확인 점검 󰏚 점검방법 ❍ 공무원증 등을 지참하고 조끼, 모자 등을 착용하여 단속반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 ❍ 미 표시품에 대한 단속의 경우 - 표시하지 않고 생산·유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전촬영 등 증거를 확보 - 단속대상자(규격 및 품질 표시 의무자)는 국내생산 목제품은 생산자(제조공장), 수입품은 판매자(수입 유통자)이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거래전표 사본 등)를 확보 - 소비자와 중간유통상 등에게는 단속의 취지 등을 설명하여 불량 목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 ❍ 허위표시품에 대한 단속의 경우 - 국립산림과학원 기준에 따라 샘플을 채취·봉인 후 검사기관에 시험 의뢰, 결과에 따라 단속 ❍ 점검반 편성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단속하고, 월 1회이상 시스템을 통한 점검 등 수시단속 실시 ❍ 업체별 균등하게 점검 실시하며, 점검 7일 전까지 단속내용을 목재생산업체에게 알려야 함 󰏚 점검내용 ❍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목재유통현황 -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인력, 시설 등의 충족여부 -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 ※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구분 장부명 1. 원목생산업자 원목 생산 및 판매 대장 2. 제재업자 가. 원자재 출납대장(화학처리제 출납대장을 포함한다) 나.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 대장 다.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작성자만 해당한다) 3. 목재수입유통업자 가. 원목·목재제품 수입 및 판매 대장 나.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작성자만 해당한다)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관리 현황 -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2016.12.2. 개정)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 목재이용법 제20조제6항(2016.12.2. 개정)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 목재생산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단속·홍보 ❍ 목재제품 사전검사 및 품질표시 제도 홍보 - 고시된 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사전계도 및 홍보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5-8호)의 고시품목(14종) ·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의 적정성 등의 확인은 품질단속 전담팀에서 실시하며, 품질단속 전담팀에 속한 공무원은 산림청 소속 단속반 단속 시 적극 협조 󰏚 적발사항에 대한 처리 ❍ 불량 및 기준미달 목제품이 현장 시정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행정처분하고, 시험·분석이 요구될 때에는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통 중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 참조) ❍ 재처리가 가능한 방부처리 목재는 재처리를 통보하고 단속된 목제품이 최종적으로 재처리되었는지 확인 ❍ 목재이용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단속반원 단속복 및 단속에 필요한 물품 등 지급 󰏚 반기별 점검결과 제출 (자치구 → 시) ❍ 제출서류 : 목재생산업 점검표(붙임2), 목재생산업 단속결과 보고서(붙임3) ❍ 제출기한 : (상반기) ‘17. 7. 5.까지, (하반기) ’18. 1. 4.까지 붙임 1. 예산배정계획 1부. 2. 목재생산업 점검표(서식) 1부. 3. 목재생산업 단속결과 보고서(서식) 1부. 4.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 및 담당자 명단 1부. 끝. 붙임1. 예산배정계획 연번  기관명 등록업체수 점검반 편성 예산배정액 (원) 비고 계 원목 생산업 제재업 수입 유통업 계 180 4 6 170 31 8,000,000 1 종로구 3 3 1 200,000 2 중구 11 11 2 550,000 3 용산구 6 6 1 200,000 4 성동구 4 4 1 200,000 5 광진구 7 7 1 200,000 6 동대문구 1 1 1 200,000 7 성북구 1 1 1 200,000 8 노원구 5 1 4 1 200,000 9 은평구 1 1 1 200,000 10 서대문구 1 1 1 200,000 11 마포구 14 14 2 550,000 12 양천구 1 1 1 200,000 13 강서구 7 1 6 1 200,000 14 구로구 10 10 2 250,000 15 금천구 3 3 1 200,000 16 영등포구 15 1 1 13 2 550,000 17 동작구 2 2 1 200,000 18 관악구 5 1 4 1 200,000 19 서초구 20 1 1 18 2 550,000 20 강남구 42 42 4 950,000 21 송파구 18 1 1 16 2 550,000 22 강동구 3 1 2 1 200,000 23 서울시 1,050,000 ※ 등록업체가 없는 3개 기관(중랑구, 강북구, 도봉구)은 예산 미배정 ※ 배정기준 : 등록업체수 붙임2. 목재생산업 점검표 업 체 명 목재생산업 종류 제재업 또는 목재수입 유통업 표기 품목명 목재펠릿,목재칩,목재브리켓,목탄,성형목탄 표기 원자재 출납(제재업자만 작성) 원자재 수급처 원자재 종류 수급량(톤) 사용량(톤) (국산) 원자재구입처 숲가꾸기 산물, 톱밥, 칩 등 표기 구입량 제품 생산에 사용된 량 (수입) 원산지(업체명) 원목, 칩, 톱밥 등 수입량 제품 생산에 사용된 량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 제품명 구분 (국내생산, 수입) 생산(수입)량(톤) 판매량(톤) 생산량 또는 수입량 생산 및 수입이 있을 경우 각각 기재 품질검사 및 관리 연간 품질검사 횟수 품질검사 방법 품질검사 기관 품질검사 결과 자체검사, 검사 의뢰 한국임업진흥원 등급 표시(1급, 2급...) 규격·품질 표시 규격 품질 표시 여부 시료채취 여부 시료채취 여부 및 채취량 업체 애로·건의사항 (점검일자)2017. . . 점검자 : (소속) (성명) (인) 점검자 : (소속) (성명) (인) 입회자 : (소속) (점검받은 업체) (성명) (인) 붙임3. 목재생산업 단속결과 보고서(서식) (단위 : 건) 종별 시기별 적정 부적정 계 벌금처분 과태료 행정처분 계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원목생산업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제재업 1종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제재업 2종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제재업 3종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제재업 4종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수입유통업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붙임4.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 및 담당자 명단 ○ 북부권역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 - 팀장 : 산림청 목재생산과장 - 팀원(8명) : 산림청(산업·바이오) 2명, 산림과학원(임산공학) 2명, 임업진흥원 2명, 지자체담당자 1명, 지방청담당자 1명 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이메일 서울시 녹지5 한정훈 02-2133-2164 junghoon@seoul.go.kr 녹지6 이흥규 02-2133-2157 hglee@seoul.go.kr 녹지6 함희진 02-2133-2160 hizini11@seoul.go.kr 행정7 김형창 02-2133-2161 khckbk99@seoul.go.kr 행정7 김미라 02-2133-2158 ddchidd@seoul.go.kr 종로구 녹지6 김상곤 02-2148-2851 sanggoni@mail.jongno.go.kr 녹지9 장동화 02-2148-2854 snailman@mail.jongno.go.kr 중구 녹지6 구동근 02-3396-5861 mission@junggu.seoul.kr 녹지8 임은진 02-3396-5863 bluefunk@junggu.seoul.kr 용산구 행정6 이선희 02-2199-7621 sunny8892@yongsan.go.kr 녹지7 김수진 02-2199-7622 sjkim0930@yongsan.go.kr 성동구 녹지6 김한섭 02-2286-5670 hansub64@sd.go.kr 녹지9 윤정환 02-2286-5673 junghwanie@sd.go.kr 광진구 녹지6 임상호 02-450-7790 twitter@gwangjin.go.kr 토목9 권지강 02-450-7779 rnjswlrkd@gwangjin.go.kr 동대문구 녹지6 박종철 02-2127-4777 ppjc2003@ddm.go.kr 녹지8 이원숙 02-2127-4397 ws24@ddm.go.kr 성북구 녹지6 장인국 02-2241-3691 jjeink@sb.go.kr 녹지9 박상현 02-2241-3692 mazanggun@sb.go.kr 노원구 녹지6 박기선 02-2116-3955 ks7073@nowon.go.kr 녹지9 김윤희 02-2116-3968 kyh0511@nowon.go.kr 은평구 녹지6 강진오 02-351-8021 jokang@ep.go.kr 녹지9 손지연 02-351-8025 jiyoun0117@ep.go.kr 서대문구 녹지6 김계영 02-330-1957 kkyoung68@sdm.go.kr 녹지9 우기정 02-330-1776 woo0114@sdm.go.kr 마포구 녹지6 박정순 02-3153-9561 siranggol@mapo.go.kr 녹지9 김경선 02-3153-9563 k2ssuny514@mapo.go.kr 양천구 녹지6 김종유 02-2620-3589 kjy88@yangcheon.go.kr 녹지8 이정은 02-2620-3587 jel0123@yangcheon.go.kr 강서구 행정6 강학구 02-2600-4172 khk67@gangseo.seoul.kr 녹지9 김수민 02-2600-4281 ksm0913@gangseo.seoul.kr 구로구 녹지6 손화남 02-860-3092 sonhwnam@guro.go.kr 녹지8 안호성 02-860-3095 ahs1627@guro.go.kr 금천구 녹지6 이진호 02-2627-1661 kcljh1111@geumcheon.go.kr 녹지9(시) 이은희 02-2627-1667 leeeun@geumcheon.go.kr 영등포구 녹지6 류정화 02-2670-3771 ru2002@ydp.go.kr 녹지9 윤형진 02-2670-3773 2017021811@ydp.go.kr 동작구 녹지6 심현보 02-820-9847 shim999@dongjak.go.kr 녹지8 이호현 02-820-9848 2010113018@dongjak.go.kr 관악구 녹지6 김선규 02-879-6540 suns0125@ga.go.kr 행정7 위재영 02-879-6543 wijy2001@ga.go.kr 서초구 녹지6 김현중 02-2155-6874 khj5180@seocho.go.kr 녹지9 김혜원 02-2155-6869 kimhyewon@seocho.go.kr 강남구 녹지6 이문기 02-3423-6281 tkfkahsl@gangnam.go.kr 시설9 정상일 02-3423-6283 20160127140@gangnam.go.kr 송파구 행정6 이길용 02-2147-3399 gy7195@songpa.go.kr 녹지9 강진영 02-2147-3401 yoprincess@songpa.go.kr 강동구 녹지6 이호백 02-3425-6471 lhb1124@gangdong.go.kr 녹지9 이민제 02-3425-6474 coolminjea@gangdong.go.kr ○ 우리시 품질단속 전담팀 담당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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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목재생산업등록업체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488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라 (02-2133-2158) 관리번호 D0000029221258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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