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 전 교육자 보수지급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641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이지혜 조병건 김희갑 02/22 김인철 협 조 인사기획팀장 김광덕 기술인사팀장 한영희 재무행정팀장 문혁 예산1팀장 배덕환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전 보수지급 계획 2017.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 전 교육자 보수지급 ’17년부터 신규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임용 전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수료자에게 실무수습 직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코자 함 ※ 실무수습 직원 ⇒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 보수 지급 󰏅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 제1항 󰏅 지급배경 및 현황 ○ ’17년부터 신규 임용자 조직 적응을 위해 부서 배치 전 교육 시행 - 근 거 :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직원 중심의 행복한 일터 추진계획(인사과,’16.4.1) ○ 행정1부시장 요청사항(’17.2.14) ※ 임용 전 교육자 보수 지급 긍정검토 필요 ○ 교육 이수를 위해 타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중 퇴직 한 경우 보수 급감 ○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임용전 교육자 보수 지급과 형평성 맞춤 필요 - 국가공무원 및 부산광역시는 임용 전 교육자에게 임용예정 직급의 80% 보수지급 중 󰏅 임용 전 교육자에 대해 보수지급 계획 ○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 전 교육자에게 임용예정 직급 1호봉의 80% 상당의 보수를 지급 할 수 있고, ○ 임용 전 교육자에게 보수를 지급중인 중앙부처 및 타 자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시도 임용 전 교육 수료자에 대해 보수 지급 ※ 교육 수료자 보수 지급액 《현 행》 ⇨ 《 지급계획 안 》 직 급 교육여비 직 급 교육여비 보 수 7급(연구사) 약 20만원 / 1인 7급(연구사) 약 20만원 / 1인 1,202,379 8급(지도사) 8급(지도사) 1,072,032 9급 9급 967,755 ❖ 보수는 직급별 1호봉의 80% 중 교육 기간인 26일분 지급 (시간선택제 12일) 󰏅 지급 방법 ○ 재무과 인력운영비 중 ‘공채임용대기자’ 예산을 재배정 받아 지급 ① 부서 배치자 : 교육 수료 후 배치되는 부서에서 교육기간 중 보수 지급 교육수료 후 보수 예산 재배정요청 예산 재배정 보수 지급 배치 부서 재무과 배치 부서 ② 부서 미 배치자 : 교육 수료 후 인력개발과에서 교육기간 중 보수 지급 - 市 소속으로 임용 전 교육 후, 자치구에 배치되는 기술직군 및 전산직렬은 市(인력개발과)에서 일괄 지급 ○ 교육 전 자치구 배치자 : 교육 수료 후 자치구에서 교육기간 중 보수 지급 󰏅 ’17년도 소요예산 : 약 610백만원 (자치구 제외) ○ 행정직 : 42명 (7급 27명, 9급 15명) -------------- 44,896천원 ○ 기술직 : 590명 (7급 51명, 8급 20명, 9급 519명) -- 564,704천원 ○ 예산과목 :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공채임용대기자) ※ 자치구 : 270명 (행정9급 270명) ------------------- 261,294천원 - 행정직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중구 등 18개구는 임용 후 교육 중이며, 270명은 종로, 성동, 광진, 서대문, 동작, 서초, 송파구 등 7개구의 임용 전 교육 대상임 󰏅 향후계획 ○ 향후 신규 임용 후보자의 임용 전 교육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 지급 ○ 임용 전 교육자가 있는 자치구도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 ○ ’18년부터는 기술직군 및 전산직도 교육 전에 자치구에 배치되는 임용 권고자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참고자료 1 교육대상자 현황 및 市 보수지급 대상 □ 2017.2.15. 현재 (단위 : 명) 구 분 직 군 직 급 합계 교 육 기 수 115기 116기 117기 118기 119기 합 계 1,554 363 401 387 237 166 서울시 소 계 632 156 142 102 189 43 행정직 7급 27 27         9급 15 9 2     4 기술직 7급 51 37     14   8급 20       20   9급 519 83 140 102 155 39 자치구 소 계 922 207 259 285 48 123 행정직 7급 3 3         9급 919 204 259 285 48 123 기술직 7급 0           8급 0           9급 0           ※ 교육 인원은 임용포기 등으로 수시 변동될수 있으며, 119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2주교육) 참고자료 2 기관별 임용 전 교육자 보수 지급 현황 단체명 임용 전 교육 실시여부 교육여비 보 수 서울특별시 교육실시 지급 미지급 인사혁신처 교육실시 지급 임용 예정직급 1호봉의 80%지급 경 기 도 교육실시 지급 미지급 부산광역시 ’16년부터 교육실시(3주) 지급 임용 예정직급 1호봉의 80%지급 대구광역시 ’16년부터 본격 교육실시(3주) 지급 미지급 인천광역시 여건에 따라 임용전 교육실시(3주) 지급 미지급 광주광역시 ’16년부터 교육실시(3주) 지급 미지급 대전광역시 ’17년부터 교육실시 예정(4주) 지급 지급 예정 울산광역시 교육실시(3주) 지급 미지급 참고자료 3 임용 전 교육자 보수지급 근거 규정 구 분 관 련 조 문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②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補職)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을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 분야를 미리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 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실무수습직원 보수 지침 ❍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 제1항 ❍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에 해당하는 보수 ❍ 보수 등 지급 내역 (단위 : 원) 구 분 7급 8급 9급 연구사 지도사 봉급액(1호봉)의 80% 1,387,360 1,236,960 1,116,640 1,387,360 1,236,960 정액급식비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100,030 89,800 81,170 106,740 97,860 보수 등 합계액 1,617,390 1,456,760 1,327,810 1,624,100 1,464,820 ※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근무 불가피 시 실무수습직원 소속 부서에서 별도 계획 수립 후 초과근무수당 지급 ※ 감액사유 발생 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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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용후보자 임용 전 교육자 보수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641 생산일자 2017-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혜 (02-2133-5769) 관리번호 D00000291157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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