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703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김희자 박장진 02/22 이경재 협 조 교육일지(2017.02.20.) 교육일시 2017.02.20.(월) 17:00~18:00 / 급수운영과 사무실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총 29명중 26명(공가2, 연가1)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친절응대 등 교 육 내 용 1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이행 철저 ▣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사간의 의무 및 품위유지, 청렴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ㅁ 출ㆍ퇴근시간 준수 등 복무관리 철저 ㅁ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및 출장중 출장업무 준수 철저 ㅁ 초과근무시 저녁식사시간후 정위치근무 철저 ㅁ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ㅁ 사건ㆍ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및 동향보고 철저 ㅁ 전화 및 방문민원인에게 대한 친절응대 및 신속한 처리 ㅁ 각종 시설물 및 공사장 현장점검ㆍ순찰 등 안전관리 철저 ㅁ 보안관리 철저 - 책상, 캐비넷 등 잠금장치 확인 - 도면, 계획서 등 중요서류 방치 금지 - 최종 퇴청자 전열기기 전원차단 및 보안점검 이행 ㅁ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근무태세 확립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비상연락망 점검을 통한 신속한 연락 및 대응체계 확립 2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하여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공무원 행동강령 자료를 숙지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중점관리 기업제품 의무 구매 확대 시행 1. 중점관리기업 생산품목에 대한 수의계약은 반드시 중점관리기업과 체결 - 중점관리기업 생산품 ㆍ중증장애인생산시설 ㆍ사회적 기업 ㆍ자활기업 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계약 의뢰시 ㆍ공공구매통합관리시스템(행정포털→업무데스크→예산/재무)에서 기업 조회 확인 사실을 표시한 수의계약사유서를 반드시 첨부 할 것 - 불가피한 사유로 일반 희망기업과 수의계약 체결해야 할 경우 중점관리기업 실적향상 계획 첨부하여 계약 의뢰 4 전화∙방문민원 응대서비스 품질 향상 ▣ 전화받는 에티켓 ㅁ 첫인사 : 3회 이내수신(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공손하고, 정중하게, 적극적으로 ㅁ 연결태도 - 담당/대직자 연결시 :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안내 후 연결 - 본인이답변할 경우 : 담당자임을 밝히거나 본인이 답변하겠다고 안내한 후 문의사항 답변 ㅁ 경청태도 :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표현 후 응대 ㅁ 종료인사 : 추가 문의여부 확인 및 민원인보다 늦게 끊음 ※ 전화민원응대 품질평가표 참고 ▣ 방문민원 응대 ㅁ 인사 : 직원이 먼저 인사(‘안녕하십니까’ 등 인사, 미소) ㅁ 상담 :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 민원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표현 ㅁ 종결 : 추가질문 사항 및 현장민원 처리시 불편불만사항 확인 후 인사 ※ 방문시간 준수 및 불편사항 없도록 민원내용 청취 붙 임 교육자료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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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3703
D000002911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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