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직권해제 동의서 정보공개 가능여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직권해제 동의서 정보공개 가능여부) 1. 노원구 주택사업과-2456(2017.2.15.)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직권해제 동의서 정보공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출된 직권해제 동의서를 해당 조합에서 요구할 경우 정보공개 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 조합임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출된 정비구역등의 직권 해제 동의서 공개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민수 조합운영전략팀장 代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2/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5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sms6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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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직권해제 동의서 정보공개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578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민수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290692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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