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체납 지방세 납부촉구 및 행정제재 등 예고 1. 서울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38세금징수과는 헌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으로서 체납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로 자치구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시세를 인수하여 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시세기본조례 제5조). 따라서, 아래 체납액에 대해 납부를 촉구하오니 2017년 2월 27일(월요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만약 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경우, 부득이 귀하의 재산추적(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은 물론이고, 특히 세금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한 주민등록법 위반여부, 재산을 은닉했거나 명의를 달리하는 위장영업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행정제재조치 및 명단공개 등을 병행할 예정이며, 4. 또한, 가택수색등을 통하여 동산압류등 각종채권압류를 집행 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지방세 체납내역 체 납 자 주민번호 체납세목 체납세액(2017.2.14현재) 탁** 6*************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외 1건 **********원 나. 체납세액 입금계좌 : 우리은행 275-*********-827 (예금주 : 서울특별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탁기호 귀하(0167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64 1015동 705호 (상계동, 상계주공10단지아파트)), 탁기호 귀하(0337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60 310동 901호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아파트))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2/14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7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1148051
20211012203210
본청
38세금징수과-3786
D000002900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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