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 배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 배포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990(2017. 2. 8)호와 관련입니다. 2. 법무부는 2016. 3. 29. 수립한 범정부 아동학대 방지대책 일환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2016.11.30. 시행)하여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법제화하였습니다. 3. 위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함으로써 신분노출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망설였던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되었으나, 앞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감시망이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아동복지시설에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관련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법무부 로고). 2.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법무부 로고 삭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02/09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8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0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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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법무부 로고 삭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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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법무부 로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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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 배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819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5180) 관리번호 D000002895532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