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703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한학수 강인식 고숭 02/06 백남훈 협 조 -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위한 - 2017년 정월 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2017. 2 강북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위한 - 2017년 정월 대보름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달집태우기, 쥐불놀이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계획임 Ⅰ 근무개요 □ 실시기간: 2017. 2. 10.(금) 18:00 ~ 2. 12.(일) 09:00 □ 근무구분: 특별경계근무 ※ 근 거: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3장(비상업무) □ 대 상: 강북소방서 전 부서 ∙인 력 : 404명(소방공무원 230, 의용소방대원 174) ∙장 비 : 32대(펌프차 4, 물탱크 4, 고가 1, 굴절 1, 기타 22) Ⅱ 중점 추진 사항 ①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현장대응활동 강화 ○ 화재 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을 통한 대형화재 원천 차단 ○ 가용 소방력 100% 확보 및 유사 시 긴급대응출동태세 확립 ○ 현장활동 중 직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최초 상황보고 시간 기준] √ 주요재난 ⇒ 119신고 접보, 출동지령 후 5분 이내 √ 일반재난 ⇒ 선착대 현장 도착, 상황파악 후 7분 이내 ※국민안전처 119구조과-7518(‘15.12.10)「소방상황실 최초 상황보고 시간 기준 지정 통보」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조정 ○ 본 부 : 팀장 * 본부 과장은 담당 방면본부 관서 근무 감독 및 현장지휘 ○ 소방서 및 산하기관 : 각 과장(소방행정, 예방, 재난대응) 및 현장대응단장 □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 전 직원 및 의용소방대원 비상연락체계 정비 후 상황실 비치 ○ 자치구, 경찰,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긴급출동 연락망 유지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유사시 일제동보 및 SMS 전송) □ 산불 등 상황발생 대비철저 및 신속대응 ○ 체인,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등 월동장비 점검 및 적재철저 ○ 상습결빙 및 교통두절 예상구간 파악 및 관리 ○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초기진압태세 구축 ② 취약대상 화재예방 24시간 감시체제 구축 □ 화재취약대상 방화순찰 및 자율안전관리 체제 구축 ○ 대 상 :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시설, 영화상영관 등 ○ 관계자(입점자, 거주민 포함) 대상 자율안전관리 지도 ○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특별관리 시행 - 전통시장 철시입회 확인(취약요인 사전 제거) - 다중이용시설 피난·방화시설 단속 및 사전 위험요인 제거 등 확인점검 강화 □ 예방순찰 ○ 기동순찰 - 횟 수 : 1일 2회 이상–주간(1+2선) + 야간(1+2선) - 대 상 : 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취약대상 - 내 용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출동로 확보 등 * 본부 예방과-5316호「2016.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알림」연계 추진 ○ 도보순찰 (내근팀장 현지 확인지도, 안전센터장 순찰, 철시입회) - 횟 수 : 1일 1회 이상(비상근무 동원기준 준용) - 대 상 : 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 취약대상, 전통시장 등 - 방 법 : 2.7~2.11 기간 중 초과근무 또는 출장(근무시간 중)활용 - 내 용 : 소방공무원 현지점검·안전교육 실시 초과근무 활용 시 : 초과명령서에 해당 순찰대상 및 도보순찰(현지점검 및 소방교육) 이라고 기재(사진 미첨부) 2. 근무시간 중 출장 활용시 - 출장명령서에 본인 순찰대상 및 도보순찰(현지점검 및 소방교육) 기재 - 출장결과보고서 · 내용기재 및 현지시정 유·무 관계없이 증빙사진(1장 이상) 반드시 첨부 · 출장결과보고서 상신 시, 예방계획(한학수) 협조 결재 3. 최종확인 : 예방과 담당자가 최종 확인 후 결과 공문(본부) 제출 ③ 주요 행사장 소방력 전진 배치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 정월대보름 주요행사장 소방력 배치 ○ 행사명 : ‘2017년 화계골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문화 한마당’ ○ 일 시 : 2017. 2. 11.(토) 17:30~21:00 ○ 장 소 : 화계사(운집 예상인원 1,000여명) ○ 소방력 : 인원 9명(안전책임자: 진압팀장), 차량 2대(펌프차 1, 구급차 1) * 강북구 행사장(화계사)은 대응총괄팀 판단하에 현장지휘본부(CP) 설치 확대운영 검토 □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위험 상황 응급 대응을 위한 119생활안전 구조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 장비 점검 철저 등 ○ 산불 대비 소방헬기 순찰(긴급 출동 전환) 및 신속한 항공구조 Ⅲ 행정사항 □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강화 및 비상응소 철저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특별경계근무 결과 일일 제출 - 매일 22:30까지 웹하드(강북소방서▸예방과▸예방팀▸특별경계근무) □「당직근무자」특별경계근무 결과 일일 제출 (붙임2) - 당일 23:00까지본부 예방팀 웹하드 제출 □ 최종 결과는 담당자(예방계획)가 ‘17.2.13. 본부에 문서제출 붙임 1. 주요행사장(서울시 전체) 소방력 전진배치 계획 1부. 2. 특별경계근무 결과(제출 서식) 1부. 끝.
11074936
20211012202420
본청
예방과-1703
D00000289176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