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817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재우 김상현 이은와 02/03 이재옥 - 2017년 -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용 기본계획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용 기본계획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재난현장 급수 체계확립과 현장 활용성 및 효과성을극대화하기위한기본운영계획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303호)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1915(2017.1.26.)호 Ⅱ 추 진 방 향 소방용수시설 고장 개소 Zero화 ⇨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 내 소화전 및 비상 소화장치 우선 보강 소방통로확보훈련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신속한 소방통로확보 Ⅲ 현 황 소방용수시설 현황 : 2,452개소 (‘16.12.31) 합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지상식 지하식 2,452 2,433 727 1,706 12 7 부서별 보유현황 합계 대응단 염리 서교 성산 공덕 상암 2,452 521 314 652 417 397 151 비상소화장치 : 113개소 ○ 설치유형 : 호스릴형 66개, 일체형 22개, 분리형 25개 ○ 부서별 보유현황 구분 합계 대응단 염리 서교 성산 공덕 상암 수량 113 24 20 25 11 30 3 호스릴형 66 16 8 14 8 20 일체형 22 3 5 8 2 4 분리형 25 5 7 3 1 6 3 노후 소화전(30년 이상) 현황 ○ 대 상 : 44개소 (1987.1.1. 이전설치) 합계 대응단 염리 서교 성산 공덕 상암 44 35 4 5 소화전 사용료 납부 금액 : 평균 346톤, 433,890원 연 도 별 사 용 량 사 용 료 비 고 (단가) 2016 339톤 399,810원 약 1,179원 / 톤당 2015 244톤 314,760원 2014 454톤 587,100원 Ⅳ 2016년 추진 실적 ○ 소화전 신설 신설(5개소) 과 보수(55개소) 를 통하여 재난현장 안정적인 급수체계 확립 - 비상소화장치 설치(5개소)를 통한 사용자 중심 관리 - 30년 이상 노후 소화전 특별점검 및 등급분류로 관리체계 강화 - 소방차통행곤란지역 소방통로 환경개선사업(태양광조명블록 및 노면표시) ○ 다만, 소화전 이전․보수등에 있어 수도사업소와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와, 소방차 불통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 소방용수 배치 등 선택과 집중 을 통한 관리체계가 다소 아쉬움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등 소화전 신설 및 보수 ○ 신설 : 5개소(지상식 1, 지하식 4) / 예산 : 20,000천원 ○ 보수 : 55개소(지상식 35, 지하식 20) / 예산 : 122,000천원 비상소화장치 신설 및 보수 ○ 5개소 신설 (현장대응단 1, 염리 1, 서교 2, 상암 1) Ⅴ 2017년 세부추진계획 1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소방용수시설 신설 ○ 대 상 : 4개소 ○ 소요예산 : 16,000천원(4개 × 4,000천원) ○ 설치장소 - 주택가 이면도로 및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우선설치 - 주변 소방용수시설 현황 및 화재취약지역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부서별 소방용수시설 개수 등 고려하여 배정 ○ 단계별 일정(상반기 설치완료 추진)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현황조사 공사의뢰(수도사업소 협력) 시공 검수 및 공사완료, 등록 ※ 신설 소화전 설치 예산은 연초에 수도사업소로 일괄 재배정되며, 수도사업소 사정에 따라 공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비상소화장치 설치 ○ 대 상 : 1개소 ○ 소요예산 : 5,000천원(1개 × 5,000천원) ○ 설치장소 - 주택가 이면도로 및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우선설치 - 주변 소방용수시설 현황 및 화재취약지역 여부 등 고려 - 부서별 비상소화장치 개수 등 고려하여 배정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보수 ○ 대 상 : 고장 및 노후 소화전․비상소화장치 우선 정비 - 소방용수시설 : 29개소 ○ 예산현황 - 소방용수시설 : 65,000천원(서부수도사업소 직접 배정) - 비상소화장치 : 4,500천원(공공운영비 500천원, 사무관리비 4,000천원) ※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 : 6,000천원 ※ 맨홀정비비 : 10,000천원 2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등 환경개선 태양광조명블럭 및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 대 상 : 10개소 ○ 소요예산 : 3,750천원 - 태양광 조명블럭 : 500,000원 × 5개소 = 2,500천원 - 소방차통행로노면표시 : 250,000원 × 5개소 = 1,250천원 ○ 설치장소 -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및 코너 · 굴절구간 - 소화전 주변 및 모퉁이 구간 등 주차 절대금지 구간 ○ 설치 대상구간 도로 정비 및 시공 안내 - 태양광조명블럭 설치 대상구간 주변 주민들에게 시공 예정임을 사전 홍보 - 설치 구간 내 주차금지 협조 및 주차 시 견인조치 등 대주민 안내문 게첨 계획수립 (2월초) 실태조사 (2월말) 대상확정 (3월초) 설치 (3월~6월) ○ 긴급통행로 확보용 태양광블럭 구간 운영 대외적 홍보효과 제고 - 설치구간의 주차억제효가 및 주민참여도 등 현실적 변화를 집중 부각하는 홍보방안 모색 - 적극적인 대외 홍보로 긴급통행로 확보 및 주차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 ○ 설치구간 중점 순찰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설치구간에 주기적 순찰활동 전개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단속 이행 ○ 설치(안) 3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점검 조사구분 ○ 공설 소방용수시설 - 일제조사(정밀조사) : 년2회(3월-해빙기, 10월-월동기) - 정기조사 : 월1회 이상 ※ 외관점검 실시 - 수시조사 : 도로공사 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시, 강설, 강우 등 기타 필요시 ○ 사설 소방용수시설 : 소방활동 자료조사 시 ○ 비상 소방용수시설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시 노후 소화전 일제 특별점검 ○ 시 기 : 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병행 실시 ○ 대 상 : 1988.1.1. 이전 설치 소화전 (44개소) ○ 방 법 : 이음부분 및 볼트이완, 부식 등으로 인한 고장 사전 발견 - 타 소화전에 우선하여 교체 또는 보수 조치 ※ 2016년 노후 소화전 특별점검 결과 - 대 상 : 372개소 (1987.1.1. 이전 설치 소화전)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구 분 D급 C급 B급 A급 상 태 교체 필요 중점관리 향후교체 상태 양호 이상없음 개 수 9개 (2%) 40개 (11%) 247개 (66%) 76개 (21%) 조 치 중점관리 (최우선 교체,보수) 중점관리 지속관리 지속관리 조사 후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수도사업소) ○ 조사 후 변경내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안전지도 연계)에 즉시 수정입력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 고장정도가 심하여 보수비가 신설비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 (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Ⅵ 행 정 사 항 연중 소방용수시설 관리실태 점검 및 확인 철저 사고, 매몰, 위치불명, 고장 소방용수시설 발생 시 즉시 보고 각119안전센터 실정에 맞게 소방용수시설 조사 세부계획 수립 실시 소방용수시설 변동사항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입력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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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난관리과-817
D00000289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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