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12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미지급건에 대한 지급 요청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548(2017. 2. 1.)호 관련입니다. 2. 2016. 12월까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후 비용 상환 신청한 접종에 대한 미지급 현황(붙임1, 2)과 2016년 12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건에 대한 비용상환 인정여부 통보 및 비용지급 현황(붙임 3)을 알려드리니, 예방접종 비용 미지급 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용상환 인정여부 통보 기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비용지급 기한: 비용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3. 아울러, 붙임의 예방접종 등록 자료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 제29조, 제63조 및「형법」 제12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안에 유의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예방접종비용 미지급 현황 2. 국가예방접종비용 미지급 대상자 현황 3. 국가예방접종비용 심사결과 통지 및 비용지급기한 준수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김홍덕 생활보건과장 02/02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7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7)
11038480
20211012201954
본청
생활보건과-2739
D000002888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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