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78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수자 홍승기 강선섭 02/01 유연식 - 칼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 -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2017. 1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칼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 -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사회적경제 연구 및 국제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유치한「칼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에 대하여 시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4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 칼폴라니 아시아지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14.11.19) Ⅱ 칼 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 현황 󰏚 연구소 개요 ○ 명 칭 :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 ’15.4.2. 설립, ’15.4.24. 개소 (KPIA, Karl Polanyi Institute Asia)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1동 2층) ○ 조직형태 :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조직구성 : 총회, 이사회, 연구소 실무진(소장1명, 연구원2명)으로 구성 ○ 재정운용 계획 - 조합원 출자금, 회원 월회비 및 각종 사업 수행으로 인건비 등 충당 - 서울시 사무공간 제공 및 임대료 및 일부 사업비 지원 < 칼 폴라니(Karl Polanyi, 1886-1964)> ○ 칼 폴라니는 베버, 케인즈, 슘페터 등과 함께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과학자 중 한 명 ○ 1944년의 저술인 “대전환”은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작(social science index) ○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대안적 발전 모델 구상에서 케인즈와 함께 가장 많이 인용 Ⅲ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 사용허가 ○ 기 간 : 2017. 1. 1. ~ 2017. 12. 31. (1년) ○ 주 소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1동 2층) ○ 면 적 : 총 118.73㎡ (전용78.48, 공용 40.25) ○ 용 도 : 칼 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 사무실(임원실, 연구실 및 회의실 등) ○ 사 용 자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이사장 박진도) 󰏅 사용료 부과 부과방법 : 공유재산 업무편람(2016.2, 행정자치부) ◆ 시유재산은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함 - 대부요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내지 제32조에서 정하는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 특별히 시책상 무상사용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시유(유휴)재산 효율적 활용기준 및 절차(자산관리과-4805, 12.4.18) ○ 사용료 : 재산평가액 × 대부요율(1,000분의 50) × 70/100 ※ 서울혁신파크 사용료 ‘국제연구소’ 30% 감면 적용(사회혁신담당관-1505(’16.2.4))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시가표준액(원/㎡)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토지개별공시지가(원/㎡) × 부지평가율 사 용 료 : 8,024,000원/1년 ※ 부가세 별도 - 사용료 산출내역 건물평가액 (사용면적:118.73㎡) 부지평가액 (사용면적:146.12㎡) 재산평가액 (건물+토지) 연간사용료 (50/1000) 최종사용료 (30% 감면) 16,993,587원 212,263,653원 229,257,240원 11,462,862원 8,024,000 ※ 건물 시가표준액(2017년) : 143,128원/㎡, 개별공시지가(2016년) : 4,358,000원/㎡, 부지평가율 1/3(2층의 경우) 붙임 :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1부 <붙임>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7) 서울혁신센터 21동 2층 일부 ○ 면적 : 118.73㎡ (전용 78.48㎡, 공용 40.25㎡) ○ 용도 : 칼 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 사무실 □ 신청인 : 칼폴라니사회적경제연구소 협동조합(이사장 박진도)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칼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 사무실로 임원실, 연구실, 회의실 등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7년 1월 1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팔백이만사천원(금8,024,000원)으로 하며, 향후 사용 장소 이전 등으로 사용면적의 증감 발생 시에는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부과 한다. 사용료 산정시 필요한 경우 월할 및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시”가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법령의 적용) 본 허가조건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중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78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자 (02-2133-5483) 관리번호 D000002886963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