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2017-4] 1.예방과-1106(2017.1.11.)『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와 관련입니다. 2.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부된 당사자로부터 과태료 자진납부가 없어 다음과 같이 부과결정하고자 합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 당 사 자 성명(명칭) *********************대표) 주 소 ******************************************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 신고태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반금액 : 70만원 부과금액 : 70만원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7년 01월 11일 ⑦ 징 수 일 자 미 납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7년 01월 26일 ⑨ 징 수 금 액 미 납 ⑩ 상 호 ***** (개포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끝. 담당자 최현삼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박철우 소방서장 02/01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551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11028090
20211012201845
본청
예방과-3551
D00000288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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