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회부(No.2613, 2618, 2619)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회부(No.2613, 2618, 2619) 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답변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붙임 “답변서 양식”에 따라 시민권익담당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유관(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과 민원관련 지역의 해당 동(행정동) 시의원에게 민원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유관부서와의 협의 및 기타 사유로 기일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중간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개요 접수번호 접 수 일 제 목 민원인 해당위원회 2613 ‘17.1.13. 서울시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관련 공탁계의 만행 박준성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618 ‘17.1.13. 재건축 조합에 대한 질의 김상욱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619 ‘17.1.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8조의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권한에 대한 하위법령 필요 홍준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의문>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회신문고 답변서 양식 1부. 2. 관련 민원자료 각 1부. 끝. 시민권익담당관 ★주무관 하혜정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시민권익담당관 01/23 송희수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60-1) 서울시의회 본관 3층 / 전화 02-3702-1533 /전송 02-3702-1566 / agape090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1.2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의회신문고 답변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recno-2613(소액임차보증금).xls

    비공개 문서

  • recno-2618(재건축조합).xls

    비공개 문서

  • recno-2619(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회부(No.2613, 2618, 261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8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혜정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287899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