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진정민원 회신 1. **** 안녕하십니까? 2. ****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바, 가재울5구역 조합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확인서 작성을 거절한다는 진정민원으로 위 민원은 조합 정관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 02-330-1654)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직접 회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3. 소중한 의견주신 ****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일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01/18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부분공개(6)
10949126
20211012200455
본청
주거사업과-798
D00000287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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