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님 우리시로 본인이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신고한 차량(74건)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행정정보공개(접수번호 3844869, 2017.01.06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3. 우리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9조(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 1일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1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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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721
본청
택시물류과-2092
D000002876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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