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님 우리시로 본인이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신고한 차량(74건)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행정정보공개(접수번호 3844869, 2017.01.06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3. 우리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9조(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 1일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1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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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92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식 (2133-2322) 관리번호 D00000287624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