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시유재산 무상대부 승인 통보 1. 공유재산관리부-89(2017. 1. 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인 시유재산의 대부(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무상대부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통보하오니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를 공유재산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대상 : 서교치안센터(마포구 서교동 369-9, 193m2) 나. 승인사항 - 대부(사용)료 : 무상 - 대부(사용)기간 : 2017. 1. 1. ~ 별도 통보일까지 다. 무상사용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1항 1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시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추후 심의 후 결과 통보(2017.3월)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처분팀장 박종규 자산관리과장 01/12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jong2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73737
20211012195955
본청
자산관리과-542
D000002870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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