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작동16-2511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각 설비별 불량내역 (붙임참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각 설비별 불량내역 시정을 위한 조치명령 법적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 · 관리 등),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등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강서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최승진 주 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예방과 (등촌동, 강서소방서) 전화번호 02-3663-4119 전자우편 주 소 lotuschoi7@seoul.go.kr 팩스번호 02-3661-1173 제출기한 2017년 1월 29일 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요.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강서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자체점검 지적내역서 1부. 3. 점검결과보고서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최승진 검사지도팀장 최강의 예방과장 전결 01/12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947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예방과(등촌동, 강서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4119 /전송 02-3661-1173 / lotuschoi7@seoul.go.kr / 부분공개(6)
10873647
20211012195955
본청
예방과-947
D00000286989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