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알림(강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알림(강조)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예방과-24639(2016.10.05.)호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공포 알림” 나. 서울시 예방과-633(2017.1.5.)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에 따른 안내물 발송 계획” 다. 서장 지시사항 (2017.1.9. 간부확대회의 제4호) 2.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의 많은 문의사항이 예상되는 바,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행관련 내용을 알리니 전직원은 내실있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7. 1. 28. 나.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3 (신고포상금의 지급)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공포」 (시행 2017.1.28.) 다. 내 용 : 붙임참조 3. 행정사항 가. 전직원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뢰받는 소방행정의 구현을 위해 친절히 안내하고, 나. 장비회계팀장은 우리서 홈페이지에 붙임의 내용을 게시하여 내실있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검사지도팀 비상구담당(경비전화 521)에게 연락바람. 붙임 1.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안)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3.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박윤근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이재출 소방서장 01/10 김현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마성제 시행 예방과-965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광진소방서 3층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fire134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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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알림(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65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근 (02-456-1110) 관리번호 D000002868510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비상구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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