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심볼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광나루안전체험관 1월 중 보안당번 및 주말근무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97호) 나.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951호) 다. 안전지원과-4616(2014.2.27.)호 “안전체험관 당직근무 개선운영 계획” 2. 위와 관련 광나루안전체험관 2017년 1월중 보안당번 및 주말근무를 붙임과 같이 명령하고자 합니다. 가. 근 무 기 간 : 2017. 1. 3. ~ 1. 31. 나. 보 안 근 무 : 소방위 박병수 등 6명 다. 주 말 근 무 : 7회 라. 행 정 사 항 1) 유관기관 및 전직원 비상연락망 확보 철저 2) 보안당직근무자는 해당 일에 조기출근 및 최종퇴근 원칙 3)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 후 점검부에 기재하고 익일 체험관장 결재 시행 붙임 : 1. 보안당번 근무 명령서 1부. 2. 주말 근무자 명단 1부. 끝. 담당자 박기현 광나루안전체험관장 이희순 안전지원과장 01/03 김송연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81 ( ) 접수 ( ) 우 0499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38 (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049-4023 /전송 02-2049-4049 / pkh91@seoul.go.kr / 대시민공개 틀
10791565
20211012194955
본청
안전지원과-181
D00000286205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