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님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김용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용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신을 통하여 질의하신 조합이 소유한 정보의 공개대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님께서 질의서신에 인용하신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내용과 같이 ***님께서 조합에 공개요청한 정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내지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서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면, 조합은 조합의 업무부담에 관계없이 15일 이내에 해당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시한번,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용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 주거사업계획팀장 代장영석 주거사업과장 12/30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58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wangmull@seoul.go.kr / 부분공개(5)
10769229
202110121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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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15815
D000002859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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