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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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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1. 연구배경
1)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사업 필요성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특히 자치구의 복지업무는 주로 중앙정부의 복지계획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가족의 붕괴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지방자치 실시로 많은 사회복지 업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복지사업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별 특수성에 따른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고 서비스 내용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복지업무의 특성 때문에, 사회복지 학계 및 현장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복지 개념이 강조되어 왔다. 지역복지는 주민생활의 장, 연대의 장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실천되는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민연대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의 범주는 주민들이 스스로 상호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어야 하며, 따라서 광역단위보다는 기초단위의 접근이 효과적이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만 하더라도 25개 자치구 각각의 복지여건과 지역주민의 욕구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주민연대의 기본단위로 간주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다. 따라서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 단위로 복지환경 현황과 주민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효과적이다.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처럼 지역복지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와 함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신설). 또한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협의체는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였다(제7조 및 제7조의2).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내용은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지역사회단위 복지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개정법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며, 따라서 2004년부터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현황
일본은 이미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복지계획 또는 노인보건복지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보건분야에서는 1995년 지역보건법에 의해 자치구 단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복지분야에서도 지역단위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서울시는 자치구는 물론 서울시 단위에서도 사회복지에 관한 장기 비전 및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매년 연초에 보고되는 복지여성국의 업무계획 정도가 있을 뿐이다. 다만, 민선1기였던 1997년 “서울시민 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1997년의 서울시 계획과 연계하여 12개 자치구에서 구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최근에는 노원구, 강남구, 서대문구 등에서 자발적으로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사회 단위의 종합적인 복지계획의 개념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실제 계획수립의 경험도 많지 않으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기초연구와 함께, 계획작성의 지침서 등 실현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목적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의 주체, 과정, 내용 등 구체적 실천 지침서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실제 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지침서를 작성하며, 지침서의 내용은 기준 및 방향제시에서부터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까지 제시하는 실무 지향적 계획서 작성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금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명기하였고,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포함되어 있다. 법률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 예를 들어 계획의 주체, 내용,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 대통령령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회복지학계 및 현장에서도 아직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이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적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즉, 지침서 작성에 앞서 자치구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왜 필요하며, 어떠한 성격과 구성을 가져야 하는지 등 지역사회복지계획 자체의 방향성에 대한 기초연구도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치구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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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 개발 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3128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04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경혜 생산일 2004-02-19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