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학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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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 설정 연구(최종).pdf (2.2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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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자방자치법 제2조 개정으로 1988년 특별시와 광역시의 행정구가 자치단체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자치구도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확립이 요구되면서 시 본청과 자치구 간 사무기능 배분에 상응하는 재원배분 차원에서 조정교부금제도가 도입되었음

­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는 1988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제정 이후 자치구의 재원보장과 자치구간 재정조정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어 왔으며 1차 개정(1990. 12. 29), 2차 개정(1991. 6. 19), 3차 개정(1995. 11. 20), 4차 개정(2008. 12. 30), 5차 개정(2012.12.31)을 거쳐 현재는 5차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조정교부금을 산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현 조례상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법 제173조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재원에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117조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규정이 보통세의 일정비율로 재원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시와 자치구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산정방법을 비롯한 전반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제도개선과 현행「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개선 근거 마련이 요구됨

­ 자치구의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시의회 등에서 현행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구의 재정변화에 맞는 조정교부금제도의 연구 및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의 검토가 요구됨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자방자치법 제2조 개정으로 1988년 특별시와 광역시의 행정구가 자치단체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자치구도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확립이 요구되면서 시 본청과 자치구 간 사무기능 배분에 상응하는 재원배분 차원에서 조정교부금제도가 도입되었음

­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는 1988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제정 이후 자치구의 재원보장과 자치구간 재정조정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어 왔으며 1차 개정(1990. 12. 29), 2차 개정(1991. 6. 19), 3차 개정(1995. 11. 20), 4차 개정(2008. 12. 30), 5차 개정(2012.12.31)을 거쳐 현재는 5차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조정교부금을 산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현 조례상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법 제173조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재원에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117조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규정이 보통세의 일정비율로 재원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시와 자치구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산정방법을 비롯한 전반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제도개선과 현행「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개선 근거 마련이 요구됨

­ 자치구의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시의회 등에서 현행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구의 재정변화에 맞는 조정교부금제도의 연구 및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의 검토가 요구됨

* 본 정책연구자료의 최초 타당성 심사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학술용역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8888942 등록일 20170204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5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제공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책임자) 김길동 생산일 2015-10-23
소요예산 65,000,000 원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