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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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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2021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컨설팅 용역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1312

 

서울특별시장

 

 

1. 용역명 :2021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컨설팅 용역

 

2. 용역내용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대상 공동워크숍 실시

·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실무지침 안내교육, 회계시스템 교육 등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대상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성평등 인식 및 젠더 감수성 교육, 세무회계교육 등 사업실행 역량강화 교육

- 사업분야 방문자문 및 현장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를 단체에 안내하여 사업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정리 및 사례 정리

· 모니터링 결과를 단체 사업추진 평가결과에 반영하여 결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

- 회계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집행오류 사항을 단체에 안내하고 컨설팅

· 모니터링 결과를 회계분야 평가결과에 반영(최종평가에 반영될 회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최종평가 및 평가결과 보고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의 사업 및 회계 최종실적에 대한 평가방법·평가지표 개발 및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의거 평가위원단 구성

· 참여단체의 최종실적보고서, 회계서류, 방문자문 및 현장 모니터링, 회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 실시

·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 등 포함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우수사례 전파

 

3. 예외사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과업의 특성상(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에 대한 조사, 검사, 평가 등을 추진하고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 등 제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2항 가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참여가 가능함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02-2133-50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천은진 등록일 2021-03-12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2-2133-5024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