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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현황
사전공개항목 : 서울형 집수리 추진현황
문서 설명
2023년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현황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3. 4월~12월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창호 등 17개 공종 집수리 지원
ㅇ 지원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 불가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 포함)은 지원 제외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공공기관 전세임대는 신청가능)
ㅇ 지원목표 : 연 600가구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23. 1월
ㅇ 대상가구 신청접수 : '23. 2월
ㅇ 사업수행업체 공모 및 선정 : `23. 2~3월
ㅇ 집수리사업 실시 : `23. 4월~11월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3. 4월~12월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창호 등 17개 공종 집수리 지원
ㅇ 지원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선정기준: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 제외 ※ 전세임대는 신청가능-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 불가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 포함)은 지원 제외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공공기관 전세임대는 신청가능)
ㅇ 지원목표 : 연 600가구
ㅇ 사업 예산: 1,080백만 원(가구당 180만원×600가구)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23. 1월
ㅇ 대상가구 신청접수 : '23. 2월
ㅇ 사업수행업체 공모 및 선정 : `23. 2~3월
ㅇ 집수리사업 실시 : `23. 4월~11월
ㅇ 사업수행업체 지도점검 및 대상가구 만족도조사 : '23. 6월~11월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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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10 부서 : 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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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3 부서 : 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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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05 부서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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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04 부서 : 민방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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