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23년 3월(정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계획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23-03-18(토) 10:00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참석대상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9명 및 시민인권보호관(3명) 등 관계 공무원
안건
  1. 상정안건 심의 및 의결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8조
회의분류 행정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공부서 인권담당관 전화번호 02-2133-6379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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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시정 권고
설치근거/임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8조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인권담당관(02-2133-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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