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2023년 제3차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세

회의상세 - 일시, 장소, 참석대상, 안건, 설치근거 등의 정보
일시 2023-03-16(목) 17:00 장소 서면심의
참석대상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안건
  1. 더드림요양병원(동대문구), 강동기운찬한방병원(강동구)
설치근거 「의료법」 제33조의2
회의분류 건강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제공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2133-7535

회의자료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 안내 -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등의 정보
위원회명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회 상세
주요기능 및 역할 1.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요건 및 병상수급관리계획과의 적부 여부 심의
설치근거/임기 「의료법」 제33조의2 / 2년
위원 명단 담당부서(연락처) 보건의료정책과(2133-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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