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 푸드트럭, 관광특구.보행자전용도로서도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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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서울시, 14일「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공포, 실행
 - 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8개 시설 → ‘조례로 정하는 시설’ 5개소 추가 총 13 시설
 -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도로(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행사장소 등
 - 푸드트럭 창업교육, 컨설팅, 자금보증 등 창업도 지원해 일자리 창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 푸드트럭, 관광특구.보행자전용도로서도 영업 가능

문서 정보

서울 푸드트럭, 관광특구.보행자전용도로서도 영업 가능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시민건강국
작성자(책임자) 이철환 생산일 2016-07-14
관리번호 D0000026753530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