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월 30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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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3월부터 월 한도 200만원→300만원, 참여 자치구 14개→24개 확대
 - ’15년 11월부터 시행결과 불법 광고물 제거와 사회적 약자 등 지역고용창출 효과
 - 동 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동별 2명 내외 선정해 수거방법 등 교육 거쳐 현장투입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월 300만원까지 확대

문서 정보

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월 300만원까지 확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작성자(책임자) 장명호 생산일 2016-03-04
관리번호 D0000025413337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