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유명인사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 모집한 업체 대표 등 검거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서울시, 유명인사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 모집한 업체 대표 등 검거
 - 72억 상당 부당이득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13명 형사입건… 1명 구속
 - 연예인‧축구감독 등 유명인사 내세워 홍보하며 전국 1만 5천여 회원 모집
 - 하위회원 모집 시 수당 지급해 방문판매법 위반…7년 이하 징역, 2억 이하 벌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유명인사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 모집한 업체 대표 등 검거

문서 정보

서울시, 유명인사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 모집한 업체 대표 등 검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
작성자(책임자) 최병권 생산일 2020-05-27
관리번호 D0000040041064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