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시민참여로 만든‘공원버스킹 6대 에티켓’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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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참여로 만든‘공원버스킹 6대 에티켓’시범 적용
- 시민예술가 10팀과 이용자도 거주자도 행복한 공원 버스킹 에티켓 마련
- 소음(스피커 기준 설정), 안전 등 공원관리 기준 등 구체적인 실천방법 제시
- 공원 내 버스킹 빈번한 경의선숲길, 선유도공원 시범 적용(9월~11월)
- 버스킹을 하기 위해선 공공서비스예약 신청 또는 관리사무소 허가 필요
- 시민예술가 10팀과 이용자도 거주자도 행복한 공원 버스킹 에티켓 마련
- 소음(스피커 기준 설정), 안전 등 공원관리 기준 등 구체적인 실천방법 제시
- 공원 내 버스킹 빈번한 경의선숲길, 선유도공원 시범 적용(9월~11월)
- 버스킹을 하기 위해선 공공서비스예약 신청 또는 관리사무소 허가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시민참여로 만든‘공원버스킹 6대 에티켓’시범 적용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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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이정아 | 생산일 | 2019-08-27 |
관리번호 | D0000038015590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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