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5명→50명으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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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현재 자치구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공인노무사 등 노동분야 전문가로 구성
- ’12년 전국 최초 운영, 근로자 권익침해 구제절차·노동관련법령 등 무료 상담
- 상담 ’13년 1,942건 → ’16년 3,303건 증가, 부당해고·임금체불부터 퇴직금·휴가 등 다양
- 6.2.(금)까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신청 접수, 7월 중 위촉 예정
- 시, “지자체 정책 사각지대였던 노동분야 선도적 추진, 근로자 실직권익 향상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5명→50명으로 확대 운영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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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채진명 | 생산일 | 2017-05-25 |
관리번호 | D0000030215713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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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03 부서 : 일자리노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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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11 부서 : 일자리노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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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15 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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