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물순환 회복과 저영향개발 위한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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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10월 14일까지 의견수렴
- 악화된 물순환 회복 및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개발 방안 마련
- 빗물관리, 물 재이용 등 물순환정책의 기본 조례로 물환경 회복의 기본 이념 담아
① 공공 및 개발사업자의 물환경 보전 등의 책무와 원인자 책임원칙 명시
②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기준 구체화, ''빗물분담량'' 적용의 근거 마련
③ 개발사업 인․허가시 사전검토 거치도록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신설
④ 빗물관리시설(저류․침투시설 등) 설치의무 신설 및 빗물관리 권고대상 확대
⑤ ''지하수 및 물재이용 관리위원회''를 ''물순환 시민위원회''로 확대 개편
- 10.14(월) 오전 9:30,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정조례안에 공청회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물순환 회복과 저영향개발 위한 정책 마련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안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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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박현우 | 생산일 | 2013-09-25 |
관리번호 | D0000000711767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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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08 부서 : 물순환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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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1-22 부서 :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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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3-04 부서 : 도시안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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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18 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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