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임대차보호법 적용 못받는 임대상인위한 대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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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상가임차 상인보호대책」수립, 치솟는 임대료로 어려움겪는 영세임대상인 생계 보호
- 9일(월), 임차상인보호대책 마련위한 청책토론회 개최, 박시장·상인대표·전문가 등 참여
- 계약기간 짧아 투자금 손실·임대료 폭등으로 임차상인 피해 속출해 대책 마련
- 상가임대차 피해보호 제도화 필요성, 분쟁 최소화 대책 등에 대해 심층 논의
→ 서울시 인터넷TV, 유스트림 등을 통해 청책토론회 생중계
- 전문가 논의사항·정책제안 수렴해 보호범위 확대 및 대책 구체화, 법개정 건의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임대차보호법 적용 못받는 임대상인위한 대책 고심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경제진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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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정은 | 생산일 | 2013-09-09 |
관리번호 | D0000000711754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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