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7.1부터 신·증축 고시원 최소 공간 7㎡ 확보하고 창문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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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1부터 신‧증축 고시원 최소 공간 7㎡ 확보하고 창문 의무설치
- 고시원 최소 실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기준 신설 「서울시 건축 조례」 7.1. 시행
-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 건의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개정
- 서울시내 고시원 절반 이상이 7㎡ 미만, 화재시 대피 가능한 창문 설치 47.6% 불과
- 고시원 최소 실 면적, 창문 설치 및 크기 기준 신설 「서울시 건축 조례」 7.1. 시행
-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 건의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개정
- 서울시내 고시원 절반 이상이 7㎡ 미만, 화재시 대피 가능한 창문 설치 47.6% 불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7.1부터 신·증축 고시원 최소 공간 7㎡ 확보하고 창문 의무설치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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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강익수 | 생산일 | 2022-01-04 |
관리번호 | D0000044481567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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